| 결과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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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사유 |
1) 이한산업과 대영상사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를 『폐지』로 제출하여야 하나 『폐의류』로 제출하여 무효처리
2) 공정위과징금처분확인서(법위반사실확인서)는 입찰재공고일(2021.2.2.)현재 유효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이한산업은 2021.1.20. 발행분을
제출하였고, 세림실업은 2021.2.1. 발행분을 제출하여 무효처리함.
3) 입찰보증서는 입찰일인 2021.2.8.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한산업은 2021.2.1.(최초 입찰일) 것을 제출하여 무효처리함.
4) 따라서 투찰업체 4개중 3개업체가 무효처리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성립조건인 2개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해당되지 않기에 유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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