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 선정공고
※관련근거 : 공동주택 관리법 제25조(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22조(입찰공고 방법)와 제24조(입찰공고내용)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부평14차 현대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144번길 87 (산곡동 311-76)
3) 단지규모 : 1개동 95세대. 관리면적 : 9,405m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사 명 : 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2)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간
3)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시 제공하는 공사일반 및 시방서 참조
4) 면적 및 물량은 업체에서 현장실측을 통해 산출해야 하며,물량 착오의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3. 입찰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2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2)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고일 현재취득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 인 업체
4) 최근3년간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100세대이상 5건이상인 업체
5) 기술능력 아파트 등의 건물벽체 균열보수를 통한 방수공사 사용가능업체
6)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바람)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각1부
2)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증사본 및 면허수첩 사본 1부.
3)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6) 최근3년간 공동주택 실적(관련협회 발행실적)(하도급 제외)
(발주처,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7) 공고일기준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시,군,구 행정기관에서 발행)
8) 적격심사제 세부표준평가표에 따른 평가심사 서류제출(기술자보유현황 등)
9) 기술능력 워터브레이크(균열보수 퍼티) 제10-1434527 협약서 1부.
10) 공사시방서 및 계획서 1부
11) 입찰서.입찰보증서 및 견적서 (밀봉제출)
6. 현장설명회 및 등록서류
1) 현장설명일시 : 2019년 7월 30일(화요일) 오후 18:00분
2) 제출 서류 마감일 : 2019년 8월 6일(화요일) 18시까지(우편 또는 직접제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 보증금
1) 입찰 총액의5% 이상을 현금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로 관리사무소에 납부
2) 낙찰자 결정에 대해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항목별 견적 상세히 산출) 밀봉제출
8. 개찰
1) 개찰일시 : 2019년 8월 9일(금요일) 18:00 이후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2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최저가로 응찰한 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개별 통지함.
9. 기타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2) 선정업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2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서류 중 사본표기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일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하자가 있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해당업체의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은
무효 처리한다.
4)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준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순위업체 결격사유 또는 낙찰업체 낙찰무효 사유 발생 시 차 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결정한다.
단, 1항의 무효사유는 제외한다.
6) 낙찰자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할 수 없다.
7) 입찰자는 공고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의문사항은 관리사무소(032-519-9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4일
부평14차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구분
평가항목(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30점)
(15점)
15
AA~BB+,BB° 에준하는등급
BB- 준하는 등급
14
B+, B°, B 준하는 등급
11
CCC+ 준하는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0건
10
1건
5
2~3건
1
4건이상
기술자 등 보유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10건 이상
8~9건
6~7건
4~5건
3건 이하
제안서
사업계획의 적합성(5점)
우수(30%)
3
보통(40%)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5점)
입찰
가격
30
1순위(최저가)
24
18
12
1.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의한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한다.
2. 행정 처분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 보유는 법정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4. 실적은 공동주택 최근 3년간 균열보수공사 100세대 이상공사 5건 이상인 경우 만점 처리한다.
5. 장비보유는 법정 보유 장비가 없으므로 전 업체 10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능력 은 기술,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 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