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감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덕정중흥S클래스 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00
3) 규 모 : 12층~25층 건물 5개동 314세대(연면적 86,880.6631㎡)
2. 감사대상 기간 : 2015. 1. 1. ~ 2015. 12. 31(12개월)
3. 감사대상 범위 : 위 감사대상 기간 동안의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의 결산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한 회계감사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
5. 입찰참가자격
1)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업체
2)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에 적법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
3) 회계감사에 관련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4) 최근 3년간 5개단지 이상의 아파트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1)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동주택 회계감사 1년간 실적증명현황 1부(아파트명 및 전화번호 명기)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5)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별지 서식)
6) 견적서(부가가치세 별도, 감사보고서 10부 포함 및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
금) 1부
7. 서류제출 및 장소
1)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 2016년 06월 9일(목) 18:00 / 관리사무소
2) 서류제출 방법
① 1)~4)서류는 마감일시 전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② 5)~6)서류는 마감일시 전까지 kg2b전자입찰시스템 (www.kg2b.co.kr)에 전자
입찰로 제출
8. 개찰일시 및 낙찰자 선정 방법
1)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06월 10 일(금) 10:00 /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2) 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 ①항 2호에 따라 선정
9.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15-784호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해당사유는 유선으로 통보함.
10. 입찰보증금 등
1)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입찰서와 함께
kg2b전자입찰시스템 (www.kg2b.co.kr)에 전자입찰로 제출.
2)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
3)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11.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담합 또는 금품제공 등)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제반 여건 및 상기 외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여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낙찰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 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858-022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6년 05월 30 일
덕정중흥s클래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