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작전한일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108번길 20
다. 단지규모 : 2개동 168세대 (관리면적:15,577㎥),
2. 입 찰 명 : 급수배관교체공사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공사개요 : 공용 급수배관교체공사 및 부스터펌프 설치공사(세부사항은 현장설명시 설명예정)
5. 입찰참가자격
가.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로서 소정의 등록서류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기계설비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라.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공동주택 노후 급수배관교체공사 준공실적 300세대 이상 단일 공사 2건 이상 실적 보유 업체 (부분교체공사 실적 제외)
마.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784호)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자체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전문건설업(기계설비 및 소방)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마.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자격증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1부
바. 장비보유증명서(장비구입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나 장비대여증 첨부)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 신용평가기관 발급) 1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차.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공동주택 실적증명서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공동주택 급수배관교체공사 300세대이상 단일공사 2건 이상 실적 포함)
카. 사업제안서 1부
타. 입찰서(부가세 별도) 및 세부내역서(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구분산출) 별도 밀봉
7. 입찰등록일정 및 업체선정
가. 현 장 설 명 : 2016년 6월 2일 (목) 11:00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마감 : 2016년 6월 8일 (수) 18:00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후 업체에 개별통보
라. 6항 (가~카) 현장설명회 참석 시 제출바람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제출서류 및 실적증명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에는 계약후에도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된다.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공사는 반드시 낙찰받은 업체가 공사하여야 함.
다.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사전에 현장여건 및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응찰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마. 등록업체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로 한다.
-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
-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당 관리소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 국토교통부고시 2015-784호 제6조관련 〔별표3〕에 해당한 경우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32-542-9812)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5월 27일
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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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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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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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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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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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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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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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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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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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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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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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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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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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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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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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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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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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B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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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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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B+,BB0,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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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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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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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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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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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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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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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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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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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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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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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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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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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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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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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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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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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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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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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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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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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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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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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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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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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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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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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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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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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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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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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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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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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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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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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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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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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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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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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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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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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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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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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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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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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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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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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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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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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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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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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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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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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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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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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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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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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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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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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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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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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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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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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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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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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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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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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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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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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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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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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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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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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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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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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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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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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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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설비기사는 2인, 기능사3인
4. 장비보유는 용접기, 절단기, 파이프머신,환풍기,진공청소기,수압시험기,레이저거리측정기,소화기,콤퓨레셔,
함마드릴,코아드릴,무전기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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