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선정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나. 소재지 : 부산시 북구 화명 신도시로 100
다. 규 모 : 11개동 1,344세대(관리면적163,152㎡)
2. 입찰에부치는내용
가. 감사대상기간 : 2015년1월1일~2015년12월31일(1년)
나. 감사대상범위 : 위 감사대상 기간의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에 따른 회계업무 감사. (감사보고서 : 40부 제출)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최저가, 전자입찰( www.kg2b.com)
4. 입찰참가자격
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업체
나.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에 적법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
다.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2년 이상 실적증명서 1부(아파트명, 전화번호 기재)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필증 1부
마. 감사 계획서 1부 (* 가~마 서류는 관리사무소 방문, 우편 제출)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전자제출) 및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사. 견적서(부가세 별도, 감사보고서 40부 포함)- 전자제출
아. 입찰서 - 전자제출
6. 서류제출, 입찰마감, 개찰일시, 낙찰방법 등
가. 서류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16.6.7.(화) 오후6시 관리사무소(방문,우편)
나. 입찰마감일시 : 2016.6.8.(수) 오후 6시
다. 개찰일시장소 : 2016.6.8.(수) 오후 6시 이후 담당 pc
라. 낙찰자결정방법 :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로 하며, 동일금액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함
7. 입찰의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제1항 [별표3]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인 입찰자는 전화로 개별통지 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담합 사실 발견 시 낙찰 및 계약이후라도 무효 처리 함
나. 낙찰자가 낙찰 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335-5788) 문의 바람
2016.5.27.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