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 보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철산주공12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63 (철산동, 주공아파트)
다. 단지규모 : 19개동 1,800세대(관리면적 : 168.067㎡)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삼정엘리베이터 SJVF - 32대
2. 계약기간 : 2016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2년간)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최근 3년간 1,00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주차기제외)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현장을 확인한 업체
5. 제출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회사소개서 및 승강기 관리계획서 각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자.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서(단지명,관리대수,소재지,연락처기재) 1부
차. 하도급 금지 각서(각사양식) 1부
카. 입찰서 및 밀봉견적서 각 1부
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또는 보증증권)
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를 위한 제반서류(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별표6)
6. 현장설명회, 서류접수 및 사업자 선정
가. 현장설명회 : 2016년 5월 30일(월) 15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 마감 : 2016년 6월 7일(화)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 일시 : 2016년 6월 9일(목) 19: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낙찰자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업체 선정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라도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시 무효로 처리함.
나. 입찰 무효시 유선 통보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2685-0127)로 연락바람.
2016. 5. 25.
철산주공1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별표 6] (제3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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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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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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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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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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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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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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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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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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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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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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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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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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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순(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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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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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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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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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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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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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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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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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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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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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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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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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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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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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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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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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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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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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순(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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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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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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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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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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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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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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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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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순(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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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보수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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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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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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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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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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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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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의 장비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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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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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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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순(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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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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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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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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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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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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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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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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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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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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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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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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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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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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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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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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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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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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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순(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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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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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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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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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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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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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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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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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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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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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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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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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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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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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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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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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의 경우에는 관리대수 1000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5.기술자 등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자체검사자,기능사,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사 포함)는 3인으로 산정한다.
6.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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