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공고
1. 사업개요
1)단지개요
①단지명 : 동암 신동아 아파트
②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18
③단지규모 : 17개동 /1,690세대 / 55,408평
2)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재활용품 수거 개소 및 수거요일 : 10개소, 매주 화요일 (당일 모든 품목 수거 완료)
② 수거품목 : 재활용품(종이류, 비닐류, 스티로폼류, 플라스틱, 헌옷, 이불, 신발, 캔, 고철류,
공병등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써 현재 단지내에서 수거되는 품목 일체)
③ 계약기간 : 2024. 02. 01. ~ 2025. 01. 31.(1년)
※첫수거일 : 2024. 02. 06.(화)
④ 대금입금방법 : 계약후 10일 이내 부가세 포함하여 1년분 일시불 선납 조건
⑤ 수거 작업 후 마무리 청소 등 청결유지
⑥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비품(비닐봉투,마대,의류수거함) 및 노끈 등 소모품 일체 업체 무상
제공
2.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단지를 방문하여 수거장소의 위치, 수거품목의 종류, 수량 등 모든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www.kg2b.com)
2)낙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에 따른 최고가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관련법규에 의한 면허,신고 등의 허가를 받은 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재활용품 수거단지 1,0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완료실적이 있는 단지
5) 수거차량 집게차 10대이상 보유업체
5) 수거시 각 품목별 하도급을 금지하므로 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업체
5. 입찰서 등 제출서류
1) 국토부고시 제2023-341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2)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전자발급포함) 1부
6) 장비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7) 최근 5년간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완료실적증명서 1부
8)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별지1호 서식) 1부
① 산출(세부)내역서 1부
②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1부
③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④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현금(계좌이체증명서)] 1부
※ 제출방법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http://www.kg2b.com)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등록할 것
6. 입찰일정
| 해당일정 |
일시 |
제출(개최)장소 |
비고 |
| 입찰공고 |
2023. 12. 27.(금) |
kg2b |
|
| 현장설명회 |
없음 |
자율방문 |
|
| 서류마감 |
2023. 01. 09.(화) 17시 |
전자입찰시스템(http://www.
kg2b.com)에 서류를 등록 |
|
| 개찰 |
2023. 01. 09.(화) 18시이후 |
관리사무소 담당자의 PC |
단지사정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 |
7. 낙찰자 선정방법
1) 최고가 업체로써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최고가 1순위 예정자의 무효사유 확인 시 순위변동
3) 최고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 결정
4) 낙찰자 선정일 : 개찰 서류심사 후 첫 입주자대표회의 시 선정. 익일18시 이내 통보
8.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통보의 방법 : 전화, 문자 메시지 등
9.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단수 정리는 산출금액 합계 후 최종 합계금액에서 천원단위에서 실시 할 수 있다)
2) 임금 및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한다.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 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 행증권 중 택1 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을 무효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1년분 선납)을 아파트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을 무효로 한다
4)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5) 낙찰 및 계약 이후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음.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
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숙지 및 단지를 실사하여 입찰하고, 그러하지 못하여 발생
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공고문 에 명시된 서류가 누락되거나 서류 발급일이 잘못된 경우 선정 심사에서 제외 됨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허위기재나 부정담합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 해지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된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512-0184 )로 문의 바랍니다. 끝.
<별 첨> : 1. 입찰서 양식 1부
2023년 12월 27일
동암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