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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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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정 [인천 ]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312201002-01 공고일시 2023-12-20 15:15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연수승기마을 발주처 주소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12승기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소중섭 연락처 032-811-147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공고일자 변경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12-20 10:00 입찰마감일시 2024-01-03 17:00
개찰일시 2024-01-03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기마을 경비용역.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승기마을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12

   다. 단지규모 : 6개동 1,000세대(39,839㎡)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경비용역

   나. 용역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인원 : 8인

    -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근무제(휴게시간: 주간4시간, 야간6시간)

   다. 경비구역 : 39,839㎡

   라. 계약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5년 1월 31일

   마. 업무범위 : 경비업법에 규정된 일반 경비업무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69조 2에서 허용된 업무

 

3. 입찰방법(낙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www.kg2b.com)

  나. 낙찰의 방법 : 최저가낙찰제

  다. 현장설명회 : 2023. 12. 26 (월) 14:00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8억 이상인 업체,경비지도사 ;5명이상

  다. 입찰서 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지침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관련 과징금처분 현황 화면 출력물 1부,

링크주소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K.do)

 

 

5. 제출서류 (순서대로 1개의 파일로 제출)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함

      1) 입찰서 1부(입찰서 관련 구비서류 포함)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자발급 포함) 1부
6) 최근 6개월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

      7) 실적증명서 (단지명,세대수,연락처 필히 명기)

   

6. 서류접수

   가. 접수일자 : 2024년 01월 03일(수요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 (www.kg2b.com)

              (입찰 마감일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년 01월 03일(수요일) 18시 이후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PC, 입주자대표회의실 등

                (단지 사정에 의해 개찰일시가 변경될 수 있음)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서류 등 제요건을 충족하는 입찰 참가자 중 최저가업체로 선정

   나. 개찰 결과 2인 이상이 최저가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업체에 통보함.

   다. 개찰결과 낙찰 1순위 업체의 제출서류가 하자가 있을 경우 “차순위업체”로 낙찰자를 선정

   라.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전화,문자,팩스,서신 중 택일함.

 

9.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가.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최저임금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임금 이상의 기준을 적용할 것.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도 않음.

   다. 입찰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총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라.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매월 용역비 지급 시 제외하고, 당 아파트에서        별도 적립 후 실제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미 해당자 또한 매월 용역비 지급 시 제외한다.

   마.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에 따른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32-811-1475)

 

 

붙임. 1. 입찰서 서식    

      2.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2023년 12월 20일

 

 

 

일신주택관리(주) 대표이사 대리인

승기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승기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경비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근무방식:24시간 격일제

휴게시간: 총 10시간 (주간 4시간, 야간 6시간)

구    분

산출금액 (1인당)

산  출  내  역

비 고

반장

대원

직접노무비

①기 본 급

 

 

월근로시간*최저시급 9,860원

월근로

212.92h

②야간근로수당

 

 

(①+③)/월근로시간*0.5*월야간근로시간

월야간근로

30.42h

③직책수당

 

 

반장 각50,000원

 

월지급액 합계

 

 

 

 

④근로자의날수당

 

 

(①+③)/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7h)/12개월

 

⑤연차수당

 

 

(①+③)/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개/12개월

*신규입사자 11일의 연차는 모두 사용

단지 적립

⑥퇴직적립금

 

 

(①+②+③+④+⑤)/12개월

단지 적립

직접노무비 소계 (A)

 

 

 

 

간접노무비

국민연금

 

 

산출하지않음 (추후 대상자 발생시 정산)

실비정산

건강보험

 

 

(A-⑥) x 3.545%

실비정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실비정산

고용보험

 

 

(A-⑥) x 1.35%

실비정산

산재보험료

 

 

(A-⑥) x 0.963%

실비정산

간접노무비 소계 (B)

 

 

 

 

제경비

피복/장구비

 

 

1인당 월 5,000원 이상

(계절별 경비복 및 장구비)

 

소모품비

 

 

1인당 월 1,000원 이상

(장갑,휴비,비누 등)

 

교육훈련비

 

 

1인당 월  1,000원 이상

(월1회이상 직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특수건강검진비

 

 

1인당 월  1,000원 이상

 

제경비 소계 (C)

 

 

합계 8,000원

 

일반관리비(D)

 

 

(A+B) x 0.5% 이상

 

기업이윤(E)

 

 

(A+B) x 0.5% 이상

 

1인당 월 용역금액

 

 

A+B+C+D+E

 

월 용역금액 합계

 

반장×2인 + 대원×6인

 

입찰금액

 

월 용역금액 합계 × 00개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산출내역서 작성 시 각각의 항목은 제시된 산출근거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금액 미기재, 0원, 회사부담으로 기재하는 경우 부실관리 방지 차원에서 무효 처리함.

2. 각 항목별 산출금액은 원단위 이하 절상한다.

3. 개정연차 11일은 의무 사용으로 산출제외 한다.

4. 4대 보험 전 인원 100%로 적용(산출 내역에 표시된 요율 준수 할 것 / 국민연금 산출제외)

5. 산출내역 미 준수 시 입찰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