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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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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긴 재 [경기 ]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312191031-00 공고일시 2023-12-19 13:01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능동마을이지더원 발주처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15-33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임숙희 연락처 031-8003-223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12-19 12:00 입찰마감일시 2023-12-26 17:00
개찰일시 2023-12-26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재공고-경비용역입찰공고-231219.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능동마을 이지더원아파트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탄 능동마을 이지더원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15-34

   다. 단지규모 : 10개동 542세대(55,903.29㎡) / 부대 및 복리시설

 

2. 사업개요

   가. 계약기간 : 2024.01.01.. ~ 2025.12.31.(2년간)

   나. 근무인원 : 총 4명(반장 2명, 대원 2명)

   다.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제 근무(휴게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www.kg2b.com)

 

4. 현장설명회 : 없음

 

5. 입찰참가자격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

   다.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 완료실적 있는 업체

 

6. 제출서류(아래 기재한 서류만 제출 요함)

   가. 경비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유효기간 이내의 것)

   다.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개월)

   라. 적격심사평가배점표에 다른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요)

       1) 신용펑가등급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청처분유무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 발행)  

       3)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4) 최근 5년간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개 단지 완료실적증명서(엄수)

          (단지명, 세대수, 계약기간, 전화번호 기재 필)

       5) 사업제안서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

       6) 입찰서(별지서식) 및 세부산출내역서(별지서식)

       7) 입찰보증금(5%)을 현금,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한가지 제출

 

7. 서류제출방법 및 마감

   가.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전자파일 등록(행정 편의를 위해 우편병행 제출 요청함)

   나. 접수마감 : 2023년 12월 26일(화) 17:00까지

 

 

8. 개찰 및 적격심사 일시․ 장소 / 낙찰자 결정

   가. 개찰 : 2023. 12. 26일(화) 18:00 이후

   나. 적격심사 일시 및 장소. 낙찰자 결정 : 2023년 12월 27일(수)18:30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적격심사 결과 최고배점 획득업체 낙찰자로 결정하여 개별 통보

 

9. 입찰무효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3]과 같다.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7일 이내에 전화, 문자, 팩스 중 한가지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보한다.

 

10.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           정지침」[별표3(입찰의 무효)]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           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         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2          위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8003-2237)로 문의 바람.

 

붙임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1부

 

 

2023년  12월   19일

태원비엠씨(주)대표자 대리인

능동마을 이지더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능동마을 이지더원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구분

1인 단가

산 출 내 역

(휴게시간 : 주간 4h / 야간 4h)

반장(2인)

대원(2인)

직

접

노

무

①기본급

 

 

(월근로시간) × 9,860원(2024년 최저시급 적용)

②야간수당

 

 

(①+③)/월근로시간 × 월야간근로시간 × 0.5

③직책수당

 

 

반장 1인당 월 50,000원(2명)

④근로자의날수당

 

 

[(①+③)÷월근무시간]×일근무시간÷12

⑤연차수당

 

 

[(①+③)÷월근무시간]×일근무시간×15÷12

(최초 1년 11일치는 휴가사용 / 실비정산)

⑥퇴직적립금

 

 

(①+②+③+④+⑤)÷12(실비정산)

직접노무비 계(1)

 

 

원단위 이하 절상

간

접 노 무 비

⑦건강보험료

 

 

(①+②+③+④+⑤)×3.545%

⑧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2.81%

⑨국민연금

 

 

(①+②+③+④+⑤)×4.5%(실비정산)

⑩산재보험료

 

 

(①+②+③+④+⑤)×0.993%(실비정산)

⑪고용보험료

 

 

(①+②+③+④+⑤)×1.35%(실비정산)

간접노무비 계(2)

 

 

원단위 이하 절사

제

경

비

교육훈련비

 

 

1인당 월 10,000원(신입 및 직무교육)

피복비

 

 

1인당 월 20,000원(동, 하복, 점퍼 등)

소모품비

 

 

1인당 월 5,000원(경비일지/랜턴/화장지/장갑 등)

장비비

 

 

1인당 월 10,000원(순찰시스템 및 장구류)

복리후생비

 

 

1인당 월 20,000원(설날, 추석, 휴가 등)

특수건강검진비

 

 

실비정산

제경비 계(3)

 

 

 

일반관리비

 

 

[(1)+(2)] × 1.5% 이상

기업이윤

 

 

[(1)+(2)] × 1.5% 이상

합계

 

 

반장 2인 / 대원 2인

월간 용역비 합계

 

 

용역비 합계

 

월간 용역비 합계 × 24개월(VAT별도)

1. 최저임금 미달 시 무효처리 함.

2. 직접노무비는 원단위 이하 절상, 그 외는 원단위 이하 절사

3. 월 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 일근무시간 포함)산정 시 소수점 3째자리 이하 절상

4. 산출내역 항목 중 0원 또는 회사부담으로 처리한 업체는 무효처리 함.

5. 계산착오 등 산출내역 오류 및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의 용역비 합계 상이 시 무효처리 함.

                                    업체명 :                        (인)  

 

능동 이지더원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경비용역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출서류 및 평가내용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0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

14.5

 BB-

14

 B+, B0, B-

11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15점)

15

없음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0

1건

5

2~3건

1

4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업체 만점처리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업체 만점처리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업체 만점처리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사업제안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입찰내역서 등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6]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      평가표 <비고> 제2호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 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     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     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단, 금번 경비용역업체 선정의 경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는 모두 만점으로 처리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의 완료증명서, 원본이 확     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     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금번 경비용역업체 선정의 경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는 모두 만점으로 처리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 시 이행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