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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경기 ] 조경유지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311211015-00 공고일시 2023-11-21 10:51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에듀시티파라곤 발주처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서북안길 10에듀시티 파라곤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정기정 연락처 031-235-099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3-11-28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11-22 01:00 입찰마감일시 2023-12-05 17:00
개찰일시 2023-12-08 2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입찰공고문_조경유지관리업자 선정.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유지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2023년도 에듀시티파라곤 조경유지관리

작업항목

연간 시행 횟수

비 고

교목전지

1회/1년

단지내 전체(수형관리)

관목전정

2회/1년

단지내 전체

예초작업

2회/1년

기계예초(단지내 전체, 보도블럭 포함)

제초작업

2회/1년

인력제초(기계예초를 할 수 없는 구역)

수목방재

5회/1년

4월~10월(병충해 발생시 즉시 방재)

지주작업

1회/1년

수목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1회/1년

동해를 입는 수목 보온작업 및 해체작업

작업 후 부산물 처리

수시

작업 후 즉시 반출

2) 규모 및 면적          

① 단 지 명 : 에듀시티파라곤

②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서북안길 10

③ 단지규모 : 8개동 600세대, 17~23층, 관리면적 78,000.7427㎡. 부대 및 복리시설

              대지면적 28,003.30㎡, 조경면적 10,070.30㎡

 

2. 현장설명회,마감,개찰 등

해당일정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공고

2023. 11. 22.

 

 

현장설명회

2023. 11. 28. (14시)

관리사무소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서류마감

2023. 12. 05. (17시)

전자입찰시스템

 

개찰

2023. 12. 08. (20시)

개찰집행자 PC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시 참여자에 유선 통보

 

3. 입찰종류,낙찰방법,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전자입찰

 

4. 참가자격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사업실적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5건이상 조경유지관리 완료실적.

(※ 주의 : 실적은 최근5년간(2018.1.1~ 입찰공고일)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전 또는 계약기간이 입찰공고일을 경과하여 진행중인 실적은 불인정.)

3)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4) 자 본 금 : 5억 이상

 

5. 제출서류

1) 제출서류(전체 사본)

① 산출내역서와 입찰보증증권, 공제증권 또는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택1. 각 1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전자입찰시 입찰서양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불필요)

②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⑥ 지침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관련 과징금처분 현황 화면 출력물 1부,

링크주소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K.do)

⑦ 4. 참가자격 중 아래 서류 1부,

 2)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실적에 관한 실적현황 및 각 현장별 사업실적증명서  각1부,

⑧ 조경관리계획서(입찰에 부치는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1부,

⑨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아래 제출서류 각1부,

제출서류

유의사항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유효기간 이내의 것

행정처분확인서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예1) 공고일 23.6.15 ➝ 확인기간 22.6.15~23.6.14 포함시 유효

예2) 공고일 23.6.15 ➝ 확인기간 22.6.16~23.6.15 ) 1일 부족 무효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장비보유 증명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업무실적 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의 용역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상생발전계획 포함

☆위 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이외 미제출시 0점처리 하되, 행정처분확인서 무효(미제출시 지침 별표3의 제3호 적용,

  제출은 했지만 확인기간 부족시 지침 별표3의 제9호 적용),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경우 제외)

☆위 서류 중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증명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을 적용함

   ※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보유한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인력 보유는 최하위 순위로 평가함)

   ※ 장비: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을 보유한 증빙자료 제출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장비 보유는 최하위 순위로 평가함)

 

2) 제출방법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위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

 

6. 무효입찰자 무효통보 서면, 팩스, 유선, 시스템등록 중 어느하나

 

7. 입찰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 것.

 

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1년간)

2) 계약보증금 : 공사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3)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417-82-82598)입니다.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0. 그 밖에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35-0996)로 문의 바랍니다.

 

11. 첨부 : 적격심사평가표 1부.

 

 

에듀시티파라곤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