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사업자 선정 재공고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개정 2015.11.1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계획의 개요
1) 사업내용 : 죽미마을휴먼시아꿈에그린11단지아파트 청소용역
2) 규모 : 미화원 2명 (근무시간 평일: 9시~16시(중식 및 휴게시간 1시간포함),
토요일: 9시~12시)
3) 세대수 및 관리면적 : 3개동 297세대 57,515㎡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내역입찰), 적격심사제(평가표 별첨)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및 서식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의 제 27조의 서류 적격심사에 대한 증빙서류
① 입찰서(표준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산출내역서(별첨 별표2) 1부
③ 사업종류별로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⑦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⑧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⑨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2) 제출방법 : 관리사무소 방문접수나 우편접수
3) 마감시한 : 2016년 5월 23일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25일 오후 4시 관리사무소
5. 입찰참가자격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의 제26조의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 최근 3년 이내 297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
6.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 유선 통보
7.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 산출내역서(별첨 별표2) 반드시 준수
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 2016년 6월 1일~2017년 5월 31일(1년간)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으로 계약기간 중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계약이 종결될 수 있다.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1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의 별표3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로 한다.
2) 우리아파트 발주기준에 부적격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한다.
3) 기타 당 용역에 대한 현황 및 시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4) 대리인 입찰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을 필수로 함.
5) 입찰서와 제출서류 각각 밀봉하여 제출할 것.
6) 낙찰자는 서면으로 통보받기 전에는 낙찰자 지위에 없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로 (T031-373-5530)에 문의바람.
2016년 5월 18일
죽미마을휴먼시아꿈에그린11단지관리사무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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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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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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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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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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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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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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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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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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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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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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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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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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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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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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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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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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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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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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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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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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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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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미마을휴먼시아꿈에그린11단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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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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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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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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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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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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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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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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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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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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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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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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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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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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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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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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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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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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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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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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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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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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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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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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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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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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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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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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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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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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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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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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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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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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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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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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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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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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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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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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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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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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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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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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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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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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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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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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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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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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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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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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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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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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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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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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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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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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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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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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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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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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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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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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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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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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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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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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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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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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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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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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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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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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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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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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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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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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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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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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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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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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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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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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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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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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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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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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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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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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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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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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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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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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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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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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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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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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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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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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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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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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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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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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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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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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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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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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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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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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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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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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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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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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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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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평가표 비고 2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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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점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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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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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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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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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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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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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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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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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
10
|
많은 순
(배점 간격 1점)
|
표준평가표 비고 4의 기준에 의한 기술자
● 건물관리와 관련된 자격증 모두 인정
● 10인 이상 업체 전부 만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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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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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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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청소(트럭)차량 및 습식청소차량
(탑승, 보행) 보유유무
-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
|
8
|
3대 이상
|
|
6
|
3대 미만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의 원본이 확인된 실적증명서 제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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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건 이상
|
|
6
|
8건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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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
|
5
|
평가점수 1위
|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3인 이상의
평가위원들의 평가로 점수부여
|
|
3
|
평가점수 2위
|
|
1
|
평가점수 등위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5)
|
5
|
평가점수 1위
|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3인 이상의
평가위원들의 평가로 점수부여
|
|
3
|
평가점수 2위
|
|
1
|
평가점수 등위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최저가 제시업체
|
입찰가격은 산출내역서 준수할 것
(평가는 최저가 순위로 평가함)
|
|
29
|
상위 30%
|
|
27
|
차상위 30%
|
|
25
|
하위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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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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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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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는 표준평가표 비고란 기준할 것
|
별표 1 (공고문 제 4조)
별표 2 (공고문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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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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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요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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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A)
|
1. 기본급
|
|
근무시간: 평일 09:00~16:00(휴게시간1시간)
토요일 09: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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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책수당
|
|
없음
|
|
3. 기타수당
|
|
|
|
4.연차수당준비금
|
|
(기본급+직책수당)/월간근로시간*일일근로시간*15/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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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퇴직급여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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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 합/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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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계(A)
|
|
|
|
간접노무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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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
1~4의 합*3.06%
|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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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지 않을 것
|
1~4의 합*4.5% (해당자에 한하여 매월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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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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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 합*업체별 요율(증빙서 원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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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
1~4의 합*업체별 요율(증빙서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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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
|
1~4의 합*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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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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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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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및 복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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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100,000원/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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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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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30,000원/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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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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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1회(500,000)/12월/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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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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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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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계(C=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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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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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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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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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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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F)
|
|
면세
|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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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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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입찰내역서(인당 기준)
●.특기사항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위 기준 반드시 반영 - 미 반영(또는 변칙 반영) 시에는 무효처리함.
1. 연차, 퇴직금은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되 매월 관리사무소에서 유보하여 계약 마지막 월 용역비 지급 시 해당자에 한하여 정산 지급함.
2. 국민연금은 매월 해당자에 한하여 정산 지급함.
3.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단위 이하는 절상할 것(예: 925,354→925,350)
2016년 월 일
죽미마을휴먼시아꿈에그린11단지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