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소독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33
3) 단지규모 : 23개동 2,990세대 (지하4층, 지상35층)
4) 관리면적 : 358,996.68㎡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 낙찰 / 전자입찰(
www.kg2b.com)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 찰 명 : 소독용역 사업자 선정
2) 계약기간 : 2023년 12월 01일 ~ 2024년 11월 30일(1년)
3) 입찰내용
① 실내(세대·전용부)소독
| 구 분 |
내 용 |
정기소독
(년 4회) |
· 전체 세대 방문 소독, 방역직원 4명 이상 5일(토요일 포함) 이상 소독
· 신청 세대 예약 시간 방문 소독 |
추가소독
(년 8회) |
· (계약기간 내 동일하게) 매주 요일 지정 2명 미실시 세대 소독
· 신청 세대 예약 시간 방문 소독 |
| 공통 |
· 분기별 전체 세대의 80% 이상 실시
· 작업 시간 기준 09:30~15:00 (점심시간 12:00~13:00) |
② 실외(공용부)소독
| 구 분 |
내 용 |
| 부대·복리시설 |
· 생활지원센터, 방재실, 경비실(4개소), 용역 휴게시설(8개소), 경로당 등 : 년 4회
· 지하주차장, 집수정, 맨홀 일체 : 년 4회 |
| 분리수거장 |
· 지하2층 23개소 분무 소독 : 년 12회 |
| 구서작업 |
· 지상 40개 구서 트랩 약품충전 및 점검 : 년 12회
· 지정 약품 : 라쿠민페이스트(바이엘社) 100g × 10박스 |
③ 제외 대상 : 커뮤니티 시설,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 조경시설, 어린이집
④ 비 고
- 소독 시 사용하는 약품은 적응 병충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약품으로 인체에 피해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할 것
- 미소독 세대 및 약품 신청세대에 개미 및 바퀴벌레 약 등 제공할 것
4.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른 소독업 등록업체
3) 입찰 공고일 현재 자본금 6억원 이상인 업체
4)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개 이상 소독 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현장설명회 참여한 업체
5. 제출 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제8조제①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전자적 방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제27조(제출서류)에 기재된 제출서류 일체
※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4.참가자격 여부 증빙을 위한 서류(실적증명서 등) 포함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별지 서식1호 ‘입찰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일체
※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입찰 보증(현금 또는 증권)
4) 연간 소독 계획서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대행계약서 사본 1부. (중대 산업 재해 대비)
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증 또는 대행계약서 사본 1부. (중대 산업 재해 대비)
6. 현장설명회
2023년 11월 14일(화) 14:00 원베일리 생활지원센터(105동 도로변)
7. 서류 접수 마감 및 개찰
1) 제출서류 접수 마감 : 2023년 11월 20일(월) 17시까지, 모든 서류는 전자입찰(
www.kg2b.com)로 제출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20일(월) 18시 이후, 생활지원센터 담당자 PC
※ 개찰 일시 및 장소는 아파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8. 업체 선정 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에 따르며,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9. 기타 사항
1)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후라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
3) 제출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의거하여 입찰 무효 통보는 전화, 팩스, 이메일 중 택하여 개별 통보함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문의 사항은 생활지원센터 ☏02)3482-9892로 문의 바람
2023. 11. 08.
㈜타워피엠씨 대표이사 대리인
래미안 원베일리 생활지원센터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