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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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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재 [충남 ]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및 조속기로프 교체 공사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202311011002-00 공고일시 2023-11-01 09:20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아산 삼환 나우빌 아파트 발주처 주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5삼환나우빌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미라 연락처 041-549-807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3-11-07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11-01 09:00 입찰마감일시 2023-11-13 17:00
개찰일시 2023-11-14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아산 삼환 나우빌 아파트-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및 조속기로프 교체 공사 재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및 조속기로프 교체 공사 재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공사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삼환나우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번영로 15

   다. 단지규모 : 7개동, 256세대(15층)

   라. 승강기 현황 : ㈜현대엘리베이터 STVF 9대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공 사 명 :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및 조속기 로프 교체 공사

   나. 공사범위 : 아파트승강기 9대분 로프, 쉬브  교체 공사

   다. 업체는 교체 대상물에 대한 각종 제원(규격, 길이 등)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실측하여  

       물량 산출할 것. (물량 산출책임은 낙찰업체에 있음)

   라. 하자 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 보증기간 내에 2개월에 1회씩 정기점검시 주로프 텐션 확인 및

       장력 조정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1개월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 일시 : 2023 년 11월 7일 (화요일) 10시

   나. 현장설명 장소 : 삼환나우빌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대리 참석 시 해당업체 직원임을 증빙 가능한 확인서 등 지참

       (위임장 또는 명함,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낙찰 / 전자입찰 (www.kg2b.com)

   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또는 승강기 설치공사 등록업체

   다.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업체이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라. 입찰 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메인 로프, 쉬브 교체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마.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제출할 것

   가. 입찰서 및 산출 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각 1부.

   나.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전자발급 포함) 1부.

   바.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아.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승강기 메인 로프.쉬브 교체 실적증명서 5부.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자. 입찰가격의 5% 이상 현금(계좌이체증명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 아파트 사업자등록번호: 312-82-86606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발행 시 참조)

         

 

 

7. 입찰서류 제출방법 및 마감일시    

   가. 제출방법 : 공동주택정보처리시스템(www.kg2b.com)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나. 서류마감일시 :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17시까지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10시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PC (당 아파트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 변경될 수 있음)

 

9. 입찰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

       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3과 같다

   나. 입찰의 무효시 해당 입찰자에게 10일 이내 개별 통보함(전화 또는 문자, 팩스 중 택일)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가. 쉬브는 현재 설치된 제조사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자재 입고시 순정품거래         명세서(또는 출고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 하자보증 내용에는 로프 파단, 소손 및 장력 변화(늘어짐)에 따른 로프 컷팅, 보수 등을 포함한다.

   라.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승강기 교체 공사 부분 시설을 확인하고,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별표3] “입찰의 무효”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실측하지 않고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마.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승강기 교체 공사 부분 시설을 확인하고,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별표3] “입찰의 무효”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실측하지 않고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바.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입찰은 3인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20의 계약보증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을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제1항부터 4항을 준용한다.

 

 

12. 입찰보증금 등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낙찰자가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13.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나. 낙찰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 낙찰업체는 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 낙찰업체는 공사 준공 후 30일 동안 안정화를 위해 쉬브. 로프 상태를 확인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공동주택관리법령

      에 따른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41-549-8070)

                                 

 

※ 붙임 : 입찰서 서식

 

2023년 11월 1일

 

 

 

삼환나우빌 입주자대표회장 (직인 생략)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 메인 로프, 쉬브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 리 인  입 찰 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삼환나우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