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교체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55)
나. 단지규모 : 18개동 1,082세대 및 부속건물, 관리면적 112,932.95㎡(34,162평)
다. 준공년월 : 1993년 2월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입 찰 명 : 변압기 교체 사업자 선정
나. 입찰내용 : 기존 공용 변압기 ( 900KVA) 1개 철거 및 교체
4.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제) www.kg2b.co.kr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변압기 교체 실적이 3건 이상있는 업체
라.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16년 5월 18일(화) 오전 10시부터 개별방문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현장 설명회
7.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의 제출서류 일체
①입찰서 (국토교통부 표준양식 ,부가세 별도),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각 1부
②면허증 또는 등록증등 사본 1부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④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⑤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⑥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적격심사제에 따른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①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
- 나이스디앤비,나이스평가정보,SCI평가정보,이크레더블,한국기업데이터 중 1개
②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이상 근무), 자격증 사본, 4대보험 (4개중 1개) 가입 증명서 각 1부
④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⑤업무실적 증명서 - a) 전기공사 실적 확인원 1부 또는
b) 아파트발행 공사실적증명서 1부 (공사내용,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⑥사업제안서 1부
8. 서류접수
가. 제출서류마감 : 2016년 5월 23일(월) 18시
- 제출서류 (가)의 ② ~ ⑥, (나)는 관리사무소에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가)의 ①은 투찰마감일시까지 www.kg2b.co.kr을 통한전자입찰로 투찰
나. 투찰마감일시 : 2016년 5월 23일(월) 18시 전자입찰
9.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19시 이후 www.kg2b.co.kr 을 통해 개찰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10. 사업자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7조(낙찰의 방법)에 따라 적격심사제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또는 보증증권)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되면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의 무효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6조 제1항을 적용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기재한 연락처로 통보함.
다.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시킴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04-69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05. 13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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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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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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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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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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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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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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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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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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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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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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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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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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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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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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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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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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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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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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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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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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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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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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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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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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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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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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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교체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55)
나. 단지규모 : 18개동 1,082세대 및 부속건물, 관리면적 112,932.95㎡(34,162평)
다. 준공년월 : 1993년 2월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입 찰 명 : 변압기 교체 사업자 선정
나. 입찰내용 : 기존 공용 변압기 ( 900KVA) 1개 철거 및 교체
4.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제) www.kg2b.co.kr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변압기 교체 실적이 3건 이상있는 업체
라.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16년 5월 18일(화) 오전 10시부터 개별방문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현장 설명회
7.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의 제출서류 일체
①입찰서 (국토교통부 표준양식 ,부가세 별도),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각 1부
②면허증 또는 등록증등 사본 1부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④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⑤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⑥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적격심사제에 따른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①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
- 나이스디앤비,나이스평가정보,SCI평가정보,이크레더블,한국기업데이터 중 1개
②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이상 근무), 자격증 사본, 4대보험 (4개중 1개) 가입 증명서 각 1부
④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⑤업무실적 증명서 - a) 전기공사 실적 확인원 1부 또는
b) 아파트발행 공사실적증명서 1부 (공사내용,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⑥사업제안서 1부
8. 서류접수
가. 제출서류마감 : 2016년 5월 23일(월) 18시
- 제출서류 (가)의 ② ~ ⑥, (나)는 관리사무소에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가)의 ①은 투찰마감일시까지 www.kg2b.co.kr을 통한전자입찰로 투찰
나. 투찰마감일시 : 2016년 5월 23일(월) 18시 전자입찰
9.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19시 이후 www.kg2b.co.kr 을 통해 개찰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10. 사업자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7조(낙찰의 방법)에 따라 적격심사제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또는 보증증권)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되면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의 무효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6조 제1항을 적용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기재한 연락처로 통보함.
다.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시킴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04-69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05. 13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