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및 미화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99번길 22 (좌동 1375번지)
나. 단지명 : 해운대 경남아너스빌아파트
다. 규 모 : 10개동 655세대(관리면적69,708.31㎡) 난방방식 : 지역난방
라. 사용검사일 : 1997. 5. 31
2. 현장설명회 개최여부 : 현장설명회 있음 ▶ 2016. 5.19. (목) 14:00 시 입주자대표회의실
(현장설명회 참가시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세요 : 가,나,다를 배부함)
가. 경비원 용역비(월간) 견적서(산출내역서)
나. 미화원 용역비(월간) 견적서(산출내역서)
다. 경비.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유의서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방식(www.kg2b.com), 최저낙찰제
3.1 입찰참가자격
가.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이 5억 이상인 업체
라.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비 또는 미화를 용역한 실적이 5개단지 이상인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3.2 입찰내용
가. 계약기간 : 1년 (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
나. 인 원 : 경비원 총8명(반장2명,차단기2명,초소4명), 배치초소 3개소(전체초소: 10개)
미화원 총7명(남1명 : 조경주임, 여6명 : 미화반장1명 + 미화원5명)
다. 근무조건 : ① 경비원 : 격일제 근무 06:00-익일06:00
(휴게시간 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② 미화원 : 월- 금 : 09:00-16:00 (휴게시간 : 1시간)
토요일 : 09:00-12:00
4. 입찰서 등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해당법령에 따른 증명서(경비용역업 허가 및 위생관리업이 등록된 법인) ---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시설, 장비현황 -------------------------각 1부
바. 회사 산재보험료율 표 -------------------------------------------------- 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원(최근3년간 실적:단지명(세대수,전화번호) 명기) -- 1부
아. 기술인력(자격증사본,4대보험증빙자료) 및 장비보유 현황(사진,영수증)----- 각 1부
자. 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간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사실유무확인서 ----- 1부
차.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 -------------------------------------------------- 1부
카.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예금잔액 증명서 1부 -------------------------각 1부
타. 2015년도 재무제표 ------------------------------------------------ 1부
파.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각서(별지) ------- 1부
하. 경비 및 미화 관리계획서 1부----------------------------------각 1부
거. 경비,미화 입찰서(부가세 별도) ----------------------전자입찰서로 제출함
-. 경비용역견적서(1인당 각각 월 세부지출 내역포함)
-. 미화용역견적서(1인당 각각 월 세부지출 내역 포함)
-. 5대 보험(산재,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고용보험 제외)적용
*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낙찰업체 계약 후 근무자 중 해당자의 금액만 지급
-. 2016년 최저임금에 의한 근로기준법(기본급,야간수당,년차수당,퇴직금) 적용
-. 산출내역서는 구분하되, 입찰서에 경비, 미화총액과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 피복비, 청소용품비 등은 현실에 맞게 적용 ( 입찰유의서 참조 )
너. 입찰보증금 5%이상의 (보증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전자입찰서로 제출함
더. 세부견적서 1부(입찰서 총액과 같아야 함) ---------------전자입찰서로 제출함
5. 입찰 및 개찰의 일시ㆍ장소
가. 입찰마감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18시
나. 서류제출 방법
- 일반서류(가~하)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직접 제출
- 가격입찰서류(거~더)는 입찰마감일시전까지(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서로 제출함. 세부견적서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시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함.
다. 서류접수 장소 : 해운대경남아너스빌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26일(목) 18시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PC
6. 입찰의 무효가 있는 경우 해당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 (전화 또는 팩스 송신)
7. 입찰 관련 유의사항
7.1 낙찰자 선정방법
가. 최저낙찰제 - 낙찰대상 중에서 최저가격 제시 업체의 제출서류를 확인 후 최종결정(최저가격 업체의 서류 미비 시 차순위 업체로 결정됨)한다.
나. 최저가격이 2곳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함.
7.2 계약이행보증금 등
가.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의 10%로 하고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6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7.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된 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위반시는 계약을 무효처리함.
라.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마. 낙찰자가 10일내에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귀속함.
바.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통합전자시스템(www.kg2b.com)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무효로 처리함.
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www.kg2b.com)통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승인, 공인인증서 등록(범용인증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1-731-3708)로 문의 바랍니다.
2016. 5. 09.
해운대경남아너스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청렴계약 이행 각서
입 찰 명 : 경비 및 미화 용역업체 선정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아파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아파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해운대경남아너스빌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참고서식 : 경비원 용역비(월간) 견적서(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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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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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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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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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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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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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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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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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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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야간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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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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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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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② + ③ ) / 30일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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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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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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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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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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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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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직접노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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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④ + ⑤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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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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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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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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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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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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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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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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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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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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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간접노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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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노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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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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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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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기 업 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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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인당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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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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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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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인당총금액 x (I)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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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용역비
월간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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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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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지면이 부족하면 여기 “특기사항” 란을 삭제하고 서식을 변형하여 상세히 기입한다.
1. 산출내역이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계산오류인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근무‧휴게시간 등 입찰조건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산출하고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해당자만 별도 청구하여야 하므로 산출 시 제외한다.
4. 피복은 개인별로 동‧하복을 신품으로 상‧하의 및 동잠바, 모자 등을 모두 지급한다.(산출내역 별도 첨부)
5. 경비용품 등은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짐없이 지급하여야 한다.(산출내역 별도 첨부)
6. 관계법령에 따라 변동되는 직접노무비(시급 증가 시에는 휴게시간 조정을 할 수 있다) 와 4대 보험료는 매년 갱신한다.
7.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무를 적용한다.(직접노무비 ④공휴수당)
8. 각 항목별 금액은 원단위로 올림한다.
(산출내역 중 “0원”은 인정치 않으며, “양의 정수”로만 표기하여야 한다)
9. 산출내역과 금액을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전자 투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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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식 : 미화원 용역비(월간) 견적서(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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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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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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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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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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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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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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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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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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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야간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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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책(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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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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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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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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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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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직접노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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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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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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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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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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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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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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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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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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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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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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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간접노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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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노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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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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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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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기 업 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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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인당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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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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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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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인당총금액 x (I)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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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용역비
월간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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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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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지면이 부족하면 여기 “특기사항” 란을 삭제하고 서식을 변형하여 상세히 기입한다.
1. 산출내역이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계산오류인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근무‧휴게시간 등 입찰조건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산출하고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해당자만 별도 청구하여야 하므로 산출 시 제외한다.
4. 피복은 개인별로 동‧하복을 신품으로 지급한다.(산출내역 별도 첨부)
5. 청소용품은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급하여야 한다.(산출내역 별도 첨부)
6. 관계법령에 따라 변동되는 직접노무비(시급 증가 시에는 휴게시간 조정을 할 수 있다) 와 4대 보험료는 매년 갱신한다.
7. 미화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휴무)로 한다.(근무시 별도 정산)
8. 각 항목별 금액은 원단위로 올림한다.
(산출내역 중 “0원”은 인정치 않으며, “양의 정수”로만 표기하여야 한다)
9. 산출내역과 금액을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전자 투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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