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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2) 무효로 하는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팩스,서신,문자 중 1가지 방법으로 입찰
무효이유를 통보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가의 20% 보증보험 증권 제출)
4) 서류심사 및 업체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관리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주체 결정에 따른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86-8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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