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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인천 ] 수목 전지 작업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309141030-00 공고일시 2023-09-14 14:26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공사][조경식재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연수성호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연수구 청학동 성호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재성 연락처 032-831-328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3-09-21 16: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9-14 14:00 입찰마감일시 2023-10-11 17:00
개찰일시 2023-10-11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연수성호아파트-수목 전지 작업 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수목 전지 작업 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이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의 수목 전지작업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1) 단 지 명 : 연수성호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시 연수구 솔샘로 43번길 15 (청학동 449번지)

3) 단지규모 : 488세대(7개동, 연면적 54,860.82㎡)

4) 작업범위 : 당아파트 인접도로 솔샘로43번길, 미추홀대로 251번길 도로 접한 외곽울타리 수목(약 120주 및 단지내 향나무 75주, 정확한 물량은 현장설명회 자료 참조) 전지작업

 

2.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3년 9월 21일 오후 16시

2) 장 소 : 연수성호아파트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3) 현장설명회 방문시 세부자료 배부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적격심사 평가배점표 첨부 참조)

 

4. 입찰서 등,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

가.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서 포함)  1부

나.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나무병원 면허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각 1부.

2) 적격심사제의 평가배점표에 따른 서류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 유효기간 이내의 것)

나. 행정처분확인서 (처분권자 발급, 위탁발급 포함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실적증명서, 현장 전화번호 기재)

라.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마. 장비보유현황

바. 사업제안서 (회사 소개서 등)

3) 서류 제출방법 : 전자제출(www.kg2b.com)

4) 입찰마감 : 2023년 10 월 11 일 17시

 

5.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개찰 일시 : 2023년 10월 11일 18:00

2) 개찰 장소 : 당아파트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6. 입찰참가 자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41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나무병원 면허를 갖춘 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7.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41호) 별표 3에 의한 하자가 있는 입찰

2)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및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기 바라며, 물량산출 오류 및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보험료, 기업이윤 등 비목을 세분하여 작성 하여야 함.

3)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한다.

 

9. 계약체결에 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낙찰 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자는 100분의 20을 당아파트에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당아파트에 귀속시켜야 한다.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당아파트로 귀속시켜야 한다.

 

11.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제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서류제출(서류의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32 831-3284)로 문의 바람

 6)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해당 면허 등록이나 허가 시 법적 구성 요건을 만족 시 최고점 부여 함

 

 

 

 

주식회사 대승케이비엠 대표이사 대리인

 연수성호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수목 전지 작업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연수성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2호서식] (제71조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예; 3개 업체가 참가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5-4-3 으로 배점)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5건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