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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재 [경기 ] 조경식재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재공고)
공고번호 202309131017-00 공고일시 2023-09-13 14:21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 발주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85화산로 85 지도보기
담당자 이한철 연락처 031-278-372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3-09-19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9-13 14:00 입찰마감일시 2023-09-26 17:00
개찰일시 2023-09-26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식재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재공고)_20230913.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식재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재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34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아파트

나.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85

다. 단지규모 : 33개동, 2,571세대, 관리면적 : 319,295.32㎡

 

3. 입찰내역 : 조경식재

 ▶ 공사내역 :

  1) 고사된 수목뿌리 제거후 식재

  2) 식재지 토양 치환

  3) 폐기물 단지외 반출 및 처리 등

  4) 공사장소(범위)는 현장설명회에서 제시

   *자세한 공사내용은 현장 설명회와 현장 방문으로 확인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참가자격제한)

   ①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사업자

다. 자본금 7억원 이상 사업자

라. 현장설명회 참가한 사업자

 

5. 입찰종류 및 방법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에 의거 적격심사제(평가배점표 첨부)

 

6. 제출서류

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 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 부

라.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 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부

바.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② 행정처분확인서 1부

  ③ 장비보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장비보유현황 사본 1부 (조경 식재업 등록 업체는 만점)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본 1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인정

  ④ 실적증명서    

  ⑤ 사업계획서 또는 작업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회사소개서1부

사. 입찰서 (산출내역서 포함), 입찰보증증권

 

7. 제출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가. 접수마감 : 2023년 9월 26일(화) 17:00시

나.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전자제출 www.kg2b.com 

 

8.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오전 10:00

나. 장소 : 관리동 입주자대표회의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3년 9월 26일(화) 18시 이후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개찰 후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적격심사 예정  

               (사정에 따라 개찰일시,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은 무효처리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 29 조에 의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선정지침 제 6 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은 무효 사유를 전화, 팩스 또는 문자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라. 본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341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전화번호031-278-3722) 로 문의바람.

 

*첨부 1. 입찰서 (선정지침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세부평가표(관리규약 별지 제12호 서식)

 

 

 

2023년  9월  13일

 

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조경식재 공사 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공고 별첨 #3] [관리규약 별지 제12호서식]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5

 2순위(20%)

 

 

 

 

 

 

20

 3순위(40%)

 

 

 

 

 

 

15

 4순위(20%)

 

 

 

 

 

 

10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