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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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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308301021-00 공고일시 2023-08-30 12:18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탁(식당/어린이집/자판기/검침)등]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호매실더센트라고 발주처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77번길 263 지도보기
담당자 정해재 연락처 031-278-4946
기타사항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심사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 -> 직접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8-30 11:00 입찰마감일시 2023-09-11 17:00
개찰일시 2023-09-11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어린이집 임대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문 - 3차.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보증금 없음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 사업개요

  가.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호매실더센트라고아파트

    2) 주    소 :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577번길 263(금곡동1076번지)

    3) 규    모 : 8개동 450세대 (연면적:65,678.39㎡)

  나.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보육시설 규모(면적) : 193.44㎡

    2) 정      원 : 38명(현재 휴지 상태이며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에 확인 요망)

    3) 임대  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임대보증금 : 일천만원정(\10,000,000)

    5) 월  임대료 : 보육료 수입(보육정원으로 산정)의 5%이내 - 매월 선납

    6) 임대  조건 :

       ① 운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함

       ③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직접운영 하여야하며, 임차권은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④ 시설에 대한 권리금등을 주장할 수 없음

 

2. 현장 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나 현장파악 등 필요시 개별 현장 방문

 

3. 낙찰의 방법 : 별첨“위탁체 심사기준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규정 준용)

                 를 적용하여 평가위원 합산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균점

               

                 수가 70점 미만(평균점수=합산점수÷평가위원수)일 경우는 무효 처리한다.              

 

4. 참가 자격  

  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인허가 취득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컨설팅 업체 또는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는 제외함.

 

 

5. 제출 서류 (아래 서류는 순번대로 편철하여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  

  가. 운영자(원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각 1부

  나. 운영자(원장) 보육시설 운영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각종 인.허가증명서 사본 1부.

 

  다. 운영자(원장) 입찰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서 및 성범죄 경력 조회서 각 1부

  사. 별첨 “각서” 1부

  아. 위탁체 심사기준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1) 어린이집 운영 관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2) 관할관청 발행분 시설운영실적 증명서(시설명,규모,운영기간 등 명기) 1부

    3) 평가인증서 및 평가인증 점수표 (해당자만 제출) 각 1부

    4) 운영자의 보육 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5) 운영자의 보육 관련 업무경력 증명서

    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1부

    7) 운영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

 

6. 서류제출 방법, 접수마감 및 개찰 일시

  가. 제출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서류 직접 제출(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

                 시간 전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마감 : 2023년 9월 11일(월) 17시 까지

  다. 개찰일시 : 2023년 9월 11일(월) 18시이후(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입찰 무효

  가. 상기 4번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나.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자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계약 후라도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간 담합, 발전기금 제공, 향응 제공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와 현장(운영환경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보육시설은 계약자(대표자)가 원장으로서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일체의 매매,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계약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용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계약만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마. 낙찰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을 무효처리

      할 수 있다. (또한, 낙찰자와 임대료 문제등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응찰자중 70점이상이며 차 고득점자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임대료 문제로 인하여 차 득점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임대료는 상위 득점자와의 임대료 협상가격 보다 높아야 한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이상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계약금액이란 계약기간 동안의 총금액을 말한다.)

  사. 보육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됨.

  아.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아니할 경우 기존에 설치한 시설 및 비품, 영업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인수 받은 상태 그대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자. 임대보증금은 계약일 이전까지 발주처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매월 선불로 납부한다.

  차. 기존 시설물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하게 변경 필요 시 사전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 종료 시 설치 관련 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등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78-494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심사기준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각서

 

2023. 8. 30.

 

호매실더센트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붙임 1]

 위탁체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100

1. 위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ㆍ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2. 위탁체의

 시설운영실적

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위탁체ㆍ

원장(내정자)의전문성        

3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중)

ㆍ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5년 이상~10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 보육사업에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ㆍ보육프로그램,보육교직원 교육

10

8

6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재정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위탁체의    시설운영실적 항목순으로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붙임 2]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위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0점 부여

① 위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위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

 

2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0점 부여

①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

②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

 

3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 10 )

- 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 7 )

- 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 7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 5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3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보통인 경우 ( 4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부족한 경우 (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4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5 재정능력 - 5점

①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위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 5 )

∙ 위탁체의 자산이 3억이상~5억미만인 경우······························ ( 4 )

∙ 위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위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 5 )

∙ 위탁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미만인 경우······························ ( 4 )

∙ 위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붙임 3]

 각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   찰   건   명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 운영자 선정

   상기 본인은 호매실더센트라고아파트 어린이집 임대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임대 계약기간 내 해지포함), 불법 전대행위(재임대, 위탁, 양도, 대여 등) 등을 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시설비 등을 포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호매실더센트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