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용업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산본10단지 주몽2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22
다. 단지규모 : 927세대 61,642㎡, 8개동(15층3개동 20층3개동, 25층2개동)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www.kg2b.com / 적격심사제
4. 계약내용
가. 계약기간 : 1년
나, 용역범위 : 8개동, 지하1층주차장, 관리동, 외곽, 수목소독 연6회
정기소독 연4회, 추가소독 년8회이상, 연막소독 및 구서작업
각 연3회이상, 병충해 사전예방 계절별 소독등.
5. 참가자격
가. 국토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
다.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라. 수목 병충해 방제를 시행 할 수 있는 나무병원에 등록된 업체
마. 수목소독 전용차량 보유업체
바.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3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 업체
6. 제출서류 (관리사무소에 제출)
가. 국토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중 1-7호 서류일체
나.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현황 (증빙서류 첨부)
다. 연간 소독관리계획서 (시방서포함)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1부
마.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및 수목차량 등록증 사본 각1부
바. 세부견적서(부가세별도) 및 입찰보증서(입찰보증증권 : 입찰가액의5%)
사. 입찰결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회사 대표자의 각서 1부
7.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마감
가. 서류제출 및 입찰마감일 : 2016년 5월 10일 18시
나. 서류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서 정한 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입찰서는 KG2B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 )을 통해 투찰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16년 5월 11일 9시 이후
8. 낙찰자 선정방법
첨부된 용역등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가. 서류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를 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 (☎031-396-9784)로 문의바랍니다.
2016년 4월 29일
산본10단지 주몽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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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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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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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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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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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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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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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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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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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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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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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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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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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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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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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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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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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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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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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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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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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2차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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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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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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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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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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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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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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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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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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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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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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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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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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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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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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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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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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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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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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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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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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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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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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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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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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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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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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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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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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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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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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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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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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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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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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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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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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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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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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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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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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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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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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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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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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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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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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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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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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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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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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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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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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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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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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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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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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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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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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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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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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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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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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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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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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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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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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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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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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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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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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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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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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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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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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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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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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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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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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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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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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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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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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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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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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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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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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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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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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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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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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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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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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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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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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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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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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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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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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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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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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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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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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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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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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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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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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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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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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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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