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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경기 ] 연간 조경 관리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308071012-00 공고일시 2023-08-07 13:41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천디이스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64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강용구 연락처 031-889-271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3-08-14 15: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8-07 13:00 입찰마감일시 2023-08-21 17:00
개찰일시 2023-08-22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23.08.07. 입찰 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연간 조경 관리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동천 디 이스트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64

   다. 단지규모 : 15개동 1,334세대 / 지하 2층 ~ 지상 25층 / 연면적 : 191,879.685㎡

   라. 사용검사일 : 2007년 10월 31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kg2b 전자입찰

   나. 계약기간 : 2023년 10월 01일 ~ 2024년 09월 30일 (1년)

   다. 입찰내용 : 자세한 범위는 현장설명회 시 안내함

구  분

내    용

예 초 작 업

  예초 : 연 3 회 (외곽 축대 포함)

제 초 작 업

  제초 : 연 2 회 (외곽 축대 포함)

전 정 작 업

  ① 관목 전정 : 연 2 회 (외곽 축대 포함)

  ② 교목 전정, 반송 전정 : 연 1 회

  ③ 상록 전정 (섬잣나무, 향나무 외) : 연 1회

덩굴장미 관리

  울타리 덩굴장미 관리 : 연 2 회

월 동 작 업

  소나무, 배롱나무 잠복소 설치 및 해체 : 연 1 회

수목소독 및 병충해 방재

  ① 수목소독 : 연 6 회

  ② 병충해 방재 : 박멸 시 까지

영 양 관 리

  고사위기 수목 수간주사 : 필요 시

기 타 사 항

  고사목, 고사지 등 폐목 및 작업 후 부산물 즉시 반출

     

3. 참 가 자 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다. 최근 5년간 1000세대 3개 단지 이상 연간 조경 관리 실적 업체

   라. 조경업 관련 등록 업체 및 나무병원 등록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 출 서 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가. 사업자등록증, 조경업 관련 등록증(면허증),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이내)

   라.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마. 최근 5년간 연간 조경 관리 실적 증명서 (1000세대 3개 포함) 각 1부

   바. 연간 조경 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사. 기술인력 (4대보험 1개월 이상 가입자) 및 장비보유현황 (장비구입 영수증 포함) 각 1부       아.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현금) 1부

   자. 입찰서(부가세 미포함)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 모든 서류는 (www.kg2b.com)를 통한 전자제출

 

 

5. 현장설명회 및 세류제출 마감, 개찰 일시 등

   가. 현장설명회 : 2023년 08월 14일 (월) 15:00시. 관리동 2층 관리사무소  (필수)

   나. 제출서류 등록마감 : 2023년 08월 21일 (월) 17:00시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년 08월 22일 (화) 10:00시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무효입찰은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무효의 이유 알림)

 

7. 입찰보증금 등

   가. 국토교통부 고시(입찰가격 산출방법)에 의거 입찰금액을 입찰서에 명시하고 그 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계좌이체), 공제증권, 보증서 등으로 납부.

   나.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

       허위 및 참가자격 결격 등으로 입찰의 무효가 성립될 시에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계좌이체), 공제증권, 보증서 중에서 계약 체결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341호”및 본 공고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응찰하기 바람.

   나. 입찰자가 직접 현장 답사하고 실측하여 산출해야 하며 입찰자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감수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입찰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다. 낙찰자는 본 연간 조경 관리 용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줄 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낙찰 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하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즉시 해지하         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341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 참가할 수 없으니 유념하기 바람.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889-2710)로 문의 바람.

 

 

 

 

2022년 08월 07일      

 

 

㈜무림하우징 대표이사

대리인  동천 디 이스트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연간 조경유지관리

용역 업체 선정 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3년    8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동천 디 이스트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3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