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 단지명 : 중앙하이츠빌Ⅱ아파트
나)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238.
다) 단지규모: 4개동 236세대.
2.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
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계약이행보증금(3개월분) 선납이 가능한 업체
3.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기간: 2016년7월1일~2017년6월30일.
나) 재활용품 정리에 필요한 수거용 도구, 마대, 노끈등은 수거 용역사업자가 무상제공
다) 수거횟수: 주1회 이상
4.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나)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라)사업자명의 5톤 집게차 2.5톤 수거차량보유업체
마)입찰보증금 : 5%이상 공제증권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바)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채점에 따른 일체의 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 발급확인서)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사업자등록 시,군,구 발행)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자격증사본,4대 보험 가입자증명서 제출)
- 실적증명서(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세대수 명기)
- 장비구입 증명서(장비구입 영수증사본 또는 차량보험 가입 증명서)
- 사업제안서
사) 입찰서, 견적서(세대당 단가, 연간총금액표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가)현장설명: 2016년 5월 24일 이전 관리사무소방문(업체별로 개별확인/관리실 서명)
나)서류제출: 2016년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다)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라)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30일 오후6시, 입주자대표회의실
마)업체선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낙찰자 선정후 개별 통보함
6.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업체선정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수없음
나) 허위나 하자, 담합 등 불법사항 발견시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바람(T.031-815-0594
2016. 05. 18.
중앙하이츠빌Ⅱ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표 6] (제6조․제8조․제10조․제16조 및 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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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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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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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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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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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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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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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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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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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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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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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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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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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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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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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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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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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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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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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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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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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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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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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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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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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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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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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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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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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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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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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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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의 장비구입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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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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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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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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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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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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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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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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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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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공생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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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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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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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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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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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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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또는
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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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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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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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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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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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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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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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배점이 100점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점수의 30% 이상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의 경우에는 10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의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해당 공사나 용역 등의 공사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기술자 등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사 포함)는 3인으로 산정한다.
7.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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