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인천 ]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201604221027-00 공고일시 2016-04-22 16:45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삼산타운7단지 발주처 주소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7단지 지도보기
담당자 정 순자 연락처 032-513-358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16-04-29 15: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04-22 16:00 입찰마감일시 2016-05-04 18:00
개찰일시 2016-05-09 2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삼산타운7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삼산2동 453-1

 3)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 DY-30 34대

 4)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및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2.입찰내용

 1) 공사명 : 정기검사 지적사항 및 노후부품 교체 공사

 2) 입찰관련 세부자료는 현설시 배포

3.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5개단지 승강기유지보수관리 실적이 있는업체(주차기 제외)

 3)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4) 현장 설명회 참가한 업체(참석자 신분증, 위임장 제출)

5. 제출서류(1~7번 서류 관리사무소 제출 서류 미비시 부적격 및 8~9번 kg2b(http://www.kg2b.com)

 1) 사업자등록증, 보수업등록증 각 1부

 2) 등기부등본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5억) 각 1부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실적현황(단지명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7) 적격심사 세부표준평가표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처분 확인서 각1부

   나) 가술인력보유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다) 입찰 마감일 현재 장비보유 현황(구입 영수증)

   라) 사업제안서 및 시공계획서

 8) 입찰가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보험증권

 9) 입찰서, 공사비 세부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및 공사 세부 내역서 1부

6. 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마감일 : 2016년 5월 4일 18:0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현장설명회 : 2016년 4월 29일 15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4) 개찰일시 : 2016년 5월 9일 20시, 관리사무소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하자가 있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처리함.

 2) 하청 및 하도급 업체(공동수급)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TEL : 032-513-3580)



2016 . 4 . 22


삼산타운7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별표 제5호 서식〕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등급

15

AAA에 준하는 등급 ~

BB+, BB°에 준하는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4.5

BB-에 준하는 등급 ~

14

B+, B°, B-에 준하는 등급

11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점

행정처분건수

15

0건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0

2건

5

3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10

1순위(입찰공고시 제시한사항 모두 확보)

 

7

2순위

4

3순위

10점

장비 보유

10

1순위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7

2순위

4

3순위

10점

업무실적

10

1순위(3개년간 1.000세대이상10개단지관리실적))

실적 증명서

7

2순위

4

3순위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

우수

단지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3

보통

1

미흡

5점

지원서비스 능력

5

우수

접근성과신속성

3

보통

1

미흡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30

1순위 (최저가)

입찰서

낮은순

28

2순위 

26

3순위

24

4순위

22

5순위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10개단지이상 승강기유지보수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가 만점 기준을 정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