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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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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긴 [인천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202306211003-00 공고일시 2023-06-21 08:58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삼산주공미래타운4단지 발주처 주소 인천 부평구 영성중로 57107동 403호 지도보기
담당자 김영주 연락처 032-502-063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6-21 08:00 입찰마감일시 2023-06-27 17:00
개찰일시 2023-06-27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긴급).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긴급)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505호(이하“선정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삼산주공미래타운4단지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중로57

다. 단지규모 : 10개동 968세대, 지하2층-지상22층(관리면적 : 79,404.80㎡)

라. 경비, 청소 등 : 별도 용역관리

마. 난방방식 : 지역난방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전자입찰(www.kg2b.com),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별지 적격심사평가표 적용)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3. 계약기간 : 2023년 07월 01일 ~ 2024년 06월 30일(1년간)

4. 현장설명회 : 없음.

5. 입찰 참가자격

가.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900세대이상 공동주택 5개단지 이상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6. 입찰서 및 제출서류(아래 순으로 편철하여 등록제출)

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바.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3)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

4) 장비보유현황 1부(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5) 관리실적증명서 및 완료실적증명서 각 1부

가) 관리실적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현재, 시·군·구 발급)

나) 완료실적증명서 1부(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5년간 완료실적증명서)

6) 사업제안서(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서 1부.

사. 입찰서 및 첨부서류 각1부 (별도 밀봉)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3)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5)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공제증권,보증증권)

아. 회사소개서

7.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평가 기준

기술인력, 장비보유는 주택관리업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만점으로 한다.

8. 서류접수 및 개찰

가. 제출서류 마감 일시 : 2023년 6월 27일 17시까지

나. 제출서류 장소 : 마감일시까지 등록제출

다. 개찰일시 : 2023년 6월 27일 18시

라.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9. 입찰보증금

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나.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다. 납부기한 : 제출서류 마감일시와 동일

라.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10. 입찰무효

가. 선정지침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유선, 문자, 이메일 등)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각종 제출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의 방법 및 낙찰자 선정은 선정지침 제7조(낙찰의 방법) 및 제10조(낙찰자 선정)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는 선정지침 제21조(계약체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는 업체는 입찰이 취소되며, 계약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502-0636)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적격심사세부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2023년 6월 20일

삼산주공미래타운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삼산주공미래타운4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산 출 내 역 서

NO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회계/행정업무 지원

회계/행정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2

인사/노무 지원

인사/노무 관리감독 및 문제 발생 시 처리지원

3

교육/기술업무지원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업무 지원

본사주관 분야별 교육,훈련비

4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5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

입찰액 총계(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

원

※ 유의사항

가. 산출내역서 금액기재란 각 항목의 단가 기재란에 무표시, 1원미만, “0”원,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산출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항목별 ㎡당 단가는 “1원”이상으로 한다.

나.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 당 단가

다.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숫점 금액이 나올시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라. 입찰서 금액은 산출내역서 입찰액 총계와 일치하여야 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2023.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삼산주공미래타운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초과~3건

5

1만세대당 3건초과~5건

1

1만세대당 5건초과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900세대 이상인 5개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

입찰공고명

:

◎

입찰참가자(업체)명

:

◎

대표자명

:

◎

연락처

:

순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평가점수

비 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건

행정기관발행 행정처분건수×10,000

행정기관발행 총 관리세대수

3

기술인력

명

4

장비보유

대

5

완료실적

개 단지

6

행정기관 발행실적

세대

-----

합계

□ 위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는 입찰에 참가자(업체)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서류의 맨 앞장에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2023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삼산주공미래타운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