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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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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 [경기 ] 조경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202305231054-00 공고일시 2023-05-23 15:22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DMC호반베르디움 더포레3단지 발주처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25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양연식 연락처 02-3159-9332
기타사항 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나 사전에 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입찰 요망.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유찰사유 참가업체 미달로 인한 유찰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5-23 15:20 입찰마감일시 2023-06-02 15:00
개찰일시 2023-06-02 16: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23년).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DMC 호반베르디움 더포레 3단지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25

다. 단지규모 : 건물 8개동 및 관리동, 716세대, 지하 2층 ~ 지상 29층 연면적 : 113,766,85㎡ / 조경 면적 : 17,596,33㎡

라. 계약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2. 용역의 범위 용역의 범위는 첨부된 조경관리용역 계약조건과 조경관리 시방서에 의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 전자 입찰(www.kg2b.com)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 26조(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 면허 소지 업체로써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조경업체로

1종 나무병원 등록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라.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개 단지 이상 조경관리 완료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단, 계약체결 후 착수 전 또는 계약기간이 제출서류 마감일을 경과하여 진행 중인 실적은 불인정)

마. 조경(기사, 산업기사)2인, 식물보호기사2인, 나무의사1인, 수목치료기술자1인 포함하여 자격증 10인 이상 보유업체

바. 고소차량 1대 포함하여 작업차량 9대 이상 보유업체

5. 제출서류

가. 입찰서(세부 견적서, 입찰 보증서 포함)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나. 조경관련 면허(조경식재 공사업, 조경 시설물설치 공사업) 및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라. 조경관리계획을 반영한 시방서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원본대조 필) 사본 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③ 기술인력(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 증빙자료)

④ 장비보유 증명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⑤ 관리실적 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관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자 연락처, 계약기간, 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⑥ 회사 소개서/ 조경 관리계획서/ 사업제안서(월별, 수목별 전정, 방제계획, 소나무 특별관리 계획서 등)

6. 현장 설명회 : 현장 설명회 없음, 입찰공고일 이후 단지에 대한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사무소의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함. (관리사무소 방문 시 조경식재 도면 제공)

7. 서류접수 및 개찰, 선정일시 등

가. 서류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 15시까지 www.kg2b.com로 제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년 6월 2일(금) 16시 이후 관리사무소

(단,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낙찰자 선정일 : 2023년 6월 2일 이후(개찰 후 서류검토 및 프리젠테이션 소요 시간 감안)

라. 사업설명회(PT) : PT 일⋅시는 6월 2일 이후 지정 통보하며, 낙찰자 최종결정은 PT 실시 후 익일 10시 이후

8. 낙찰업체 선정 및 통지

가. 국투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의 방법에 따라 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중 적격심사제(프리젠테이션 포함)로 선정한다.

나.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된다.

* 낙찰자가 무효 또는 계약 포기의 경우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선정.

9. 계약체결 및 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선정한다.

나.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되며, 행정처분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입찰 무효.

다. 선정지침 제5조에 따른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6조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문자, 전 화 등) 또는 팩스⋅ 시스템 등재 등의 방법으로 통보.

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 증권 또는 공제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마.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4항의 방법)으로 납부 하여야한다.

바.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 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아.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 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교환,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로 처리함.

나.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다. 산출 내역서는 연간 작업 횟수, 투입 인원, 작업 일수를 정확히 적용한 견적서를 제출한다.

라. 낙찰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 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준용한다.

바.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서면 또는 유선 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입찰은 종료된다.

사. 낙찰업체는 제3 자에게 하청 또는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용역 제공 시 산업안전 보건법령 및 산림보호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산출 내역서 및 입찰서 작성 시 조경도면과 현장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못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자. 견적금액에 모든 부산물 수거비용 포함(당일 수거 원칙)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159-9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3일

한국주택시설관리(주) 대표이사 대리인

DMC호반베르디움 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조경 유지관리 용역업체 계약조건 제1조 (목적) “도급인(이하 ”갑“ 으로 표기) 소유의 시공된 수목 등의 유지관리, 화단관리와 아파트 외부의 수목소독으로 주민생활 환경을 편리하고 안정되며 즐겁고 쾌적한 분위기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조경관리를 “수급인(이하 ”을“ 으로 표기)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건의 계약기간은 낙찰 결정 후 10일 이내부터 1년간(쌍방협의)으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가. 소나무 등 특수목 관리 – 특수방역(년 2회 이상, 장비사용) 수세가 약한 수목 영양관리 - 수간주사 연 1회 나. 수형관리 : 전지⋅전정 작업(교목 및 관목류 년/ 각 1회)

- 고 수목 작업차량 투입. - 고사지 제거작업(년 중 계속)

다. 지표관리 : ① 기계예초(풀베기) 및 잔디깍기(년 4회)

- 관리사무소 승인 후 잔디를 일정 높이로 깎기. - 작업구역 : 인력제초 작업의 전구역.

② 인력에 의한 풀뽑기 제초(년 2회)

- 조경 및 화단, 잔디구역, 보도블럭, 관목사이, 생태연못 내 등 일체의 잡풀제거.

- 작업 후 관리사무소 승인 후 예초작업 진행. - 작업회수 : 5월, 9월 또는 10월 - 작업정도 : 작업하다 중지하지 말고 완벽한 제초.

③ 잔디전용 제초제 살포(친환경 제품 사용)

라. 봄⋅가을철 정⋅후문 및 어린이집 앞 대형화분에 초화류 식재

마. 시비작업 : 조경용 고형비료, 복합비료, 유기질 비료 등은 충분한 시비량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유기질 비료는 완전숙성하여 냄새가 없는 것으로 시비할 것)

바. 병충해 방제 : 년 4회

- 고소차량 사용 방제.

- 소나무 제선충 방제 및 소나무 수간주사 포함.

사. 폐기물 처리 : 작업 관련 폐기물 및 부산물은 작업 즉시 반출하며, 고사목, 지주목, 낙엽 등 부산물은 수시로

처리해야 함. 아. 모든 작업은 사전에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함.

자. 작업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관리주체의 추가 작업 요청 시 별도의 비용 없이 추가 작업실시. 차. 작업완료 후에는 작업 전. 중. 후의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카. 기타 사항은 조경 유지관리 지침 및 시방서에 따른다. 제4조 (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및 상기 용역에 따른 시방서 등 첨부된 문서 전체를 계약문서로 구성한다. (2)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과 “을” 간에 행한 통지(구두 및 문서)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신의성실) “갑” 과 “을”은 본 건의 계약 내용을 이해 하는데 있어 상호 협조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수립) (1) “을”은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고사목 현황 조사 후 불량 수목이 있을 시 수목상태 불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일정은 수목 생장 상태에 따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을”은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단지 내 고가수목의 상태를 집중조사 후 수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제7조 (작업) (1) “을”은 작업일정표에 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전에 “갑”에게 작업내용을 통보한 후 실시한다. (2) “을”은 첨부의 조경관리 발주 기준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조경관리를 한다. (3) “을”은 조경관리 작업 후 “갑”에게 작업내용, 작업 인원수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시방서 및 조경발주 기준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과 상의하여 대체 작업을 시행한다. 제8조 (책임한계) (1) “을”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 또는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을”은 그 대리인 기타 작업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조경시설” 내에서 “갑”이 별도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형질변경 및 인위적 파손 행위에 의해 수목 및 잔디가 훼손

되었을 경우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9조 (대금지불) (1) 용역 대금은 “을”이 매월 말일까지 청구하고 “갑”은 “을”이 제출한 조경작업일지를 근거로 작업 확인 후 익월 10일

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 미 실시 작업이 있을 경우 용역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2) 용역대금에는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조 (보유장비 및 관리도구) “을”이 본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자체 비용으로 준비하고 관리한다. 제11조 (천재지변) 이 계약을 수행 중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단, 강풍 및 태풍으로 인하여 수목이 쓰러지거나 뿌리가 뽑힌 나무는 최우선적으로 인원을 투입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원상복구 시 장비 대여비, 기타자재비는 “갑”의 부담조건임 = R20 이상인 경우) 제12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 방지) “을”은 본 계약 전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키거나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갑”이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치 않았을 때, 또는 시정부분 에 대하여 “갑”이 명백한 이의를 제기한 때 (2) “갑”과 협의하지 않고 연간관리계획(협의된 경우 계획일)에 따른 작업을 2주 이상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4조 (배상책임 및 이행보증) (1) “을”은 계약 및 시방서 내용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책임을 지고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에 감당할 수 없는 가격 등으로 업무를 포기하거나, “갑”과 협의하지 않고 연간관리계획(협의된 경우 계획안)에 따른 작업을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 “을”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증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이를 실행한다. (3) “을”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을 “갑”에게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15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발생되는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 (기타사항) 첨부된 시방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용어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갑”의 해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조경 유지관리 시방서 1. 개요 단지 내 조경 관리용역은 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단지 조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쾌젹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DMC호반베르디움더포레 3단지 아파트 조경 관리용역 업무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나. “을”은 용역업무의 시행 시 작업인원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갑”에게 책임이 없으며,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작업 중 기존 시설에 대한 파손 및 손상 시 “을”이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을”은 “갑”이 임명한 감독자에게 작업 진행에 따른 제반 작업지시 등을 받아야 한다. 바. “을”은 매월 25일에 익월의 작업일정표, 작업방법에 대한 내역을 “갑”에게 제출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 “을”은 작업 전에 “갑”에게 작업내용 및 작업인력에 대하여 통보한 후 실시 한다. 아. “을”은 작업일정표에 의거 작업을 실시하고 “갑”의 지정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자. “을”은 작업 후 잔재물은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경관리 담당자 및 일용 노무원이 자격미달로 지적을 받을 시 즉시 교체해야 한다. 차. 노무 인원의 산정은 일일 7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만 산정한다. 3. 용역 세부 사항 가. 소나무 등 특수목 관리 및 특수방역(연 2회) 수세가 약한 수목 영양관리 - 수간주사 연 1회 이상(필요 시 추가) ① 소나무 등 특수목 관리 및 특수방역, 영양관리 작업 시 반드시 크레인 작업으로 한다. ② 수목의 특성 및 생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기적절한 진단으로 병충해의 예방 및 치료를 실시하여 수목의 건실한 성장을 돕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나무 등 특수목은 관리하기 어려운 수종이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생육이 부진한 나무는 수간주사와 엽면시비를 통해 건실한 성장을 돕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형관리 : 전지⋅전정 작업 ① 단지 내 전 수종(교목, 관목)에 대하여(장송 제외) 전지⋅전정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형을 잡아주고 도장지를 제거함 으로서 잘 번성하고 군식 모양(필요 시 강전지 병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큰 가지(지름 10cm 이상)의 경우 전정 후 발생하는 상처 부위는 필히 톱신페스트와 은도포제를 도포하여 2차 부패병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불필요한 잡목, 불량지, 맹아지를 제거하여 열매를 충실히 맺도록 전지하여야 한다. ③ 속전지로 일조량과 통풍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추가 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구역은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전정을 실시한다. ⑤ 수목의 형태를 살리기 위하여 죽은 가지는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➅ 나무 수형을 다듬고 일조 광선이 잘 통하도록 하여 호흡작용을 용이하게 한다. ⑦ 교목 및 관목 전정작업 시 부산물은 즉시 배출되어야 한다.

➇ 단지 내 전체수목에 대한 민원 발생의 경우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즉시 전지⋅전정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 제초, 예초 작업(기계예초 : 년 4회, 인력제초 : 년 2회) ① 단지 내 잡초는 새싹이 돋은 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② 인력제초 작업을 실시할 경우 3일 이내 기계예초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제초작업 횟수는 년 2회 이지만 잡초의 생장속도 및 미관상 빈번한 잡초 발생을 대비, 수시작업으로 제초인력을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꾸준하게 실시한다. ④ 단지 내 잔디를 고르게 깍아 주어야 한다.

⑤ 예초(기계)작업은 잔디밭으로 형성된 공원부지 잔디 예초 시 높이는 2~3cm로 항상 유지하게끔 년 간 횟수에 무관하게 작업하며, 보도블럭(인도변)+잔디가 없는 화단은 년 간 4회 기준+수시로 기계예초를 시행한다. ➅ 잡초는 원칙적으로 수작업으로 뿌리째 뽑아야 하며 약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갑”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약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갑”은 잡초의 뿌리뽑기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 계약조건 제3조의 횟수와 관계없이 추가 제초 및 예초작업을 요구하고 “을”은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제초작업 시 작업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➇ 예초작업 시 작업에 충분한 조경사을 투입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시비작업 : 조경용 고형비료, 복합비료, 유기질 비료 등은 충분한 시비량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유기질 비료는 완전 숙성하여 냄새가 없는 것으로 시비할 것) 마. 병충해 방제 : 년 4회 ① 수목의 특성 및 생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기적절한 진단으로 병충해의 예방 및 치료를 실시하여 수목의 건실한 성장을 돕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목의 병충해 예방, 치료 및 기타 관리 소홀로 고사 시 같은 품종 및 규격으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단, “을”의 관리 소홀이나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목 줄기 벗겨진 부분은 특수 약품 처리한다. ④ 소독작업은 작업 전에 약제의 종류⋅수량 등을 미리 검수받고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후에 사용량을 확인받아야 한다. ⑤ 수목소독 시 주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일정으로 “갑”과 협의된 날짜에 시행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 를 한다. 바. 폐기물 처리 : 작업 관련 폐기물 및 부산물은 작업 즉시 반출하며, 고사목, 지주목, 낙엽 등 부산물은 수시로

처리해야 함. 사. 봄⋅가을철 정⋅후문 및 어린이집 앞 대형화분에 초화류 식재 아. 수목이 강풍 및 지반 약화로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넘어진 나무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자. “을”은 “갑”의 수목의 이식, 보식, 추가식재, 석축, 화단조성 등의 단지 내 공사 시행 시 실비 범위 내에서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차. “을”의 조경관리원은 조경사로 구성하고 조경 관리작업(전지작업, 수목 소독작업 등)시 투입 인원은 작업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하며, 평시에는 조경사가 월1 이상 방문하여,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입찰보증금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DMC호반베르디움더포레3단지 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