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전 재 [경기 ] 통합관제시스템(CCTV 인터폰 자동문)공사 설계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제3차 공고)
공고번호 202305091053-00 공고일시 2023-05-09 15:40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정보통신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무궁화건영 발주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1무궁화건영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박명용 연락처 031-381-731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5-09 15:00 입찰마감일시 2023-05-15 17:00
개찰일시 2023-05-15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통합관제시스템(CCTV 인터폰 자동문)공사 설계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제3차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통합관제시스템(CCTV, 인터폰, 자동문)공사⌟ 설계·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제3차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통합관제시스템 설치공사의 설계·감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무궁화건영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1(호계동 1055-1)

3) 단지규모 : 44,138.332㎡ / 6개동 / 468세대

2. 입찰 내용

1) 단지 내 통합관제시스템(CCTV, 인터폰, 자동문)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

2) 설계용역 내용

① 통합관제시스템(CCTV, 자동문, 인터폰)설치공사에 따른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내역 서 등 작성 및 제출

②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작성 또는 현장 설명회 기술 지원

③ 설계자는 4회 이상 현장 방문하고 설계 내역서를 CAD 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제품으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할 시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3) 감리용역 내용

① 공사계획 및 공정표 검토 ② 시공 도면의 현장 조건에 적합성 여부 및 시공 가능성 검토 ③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가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 ④ 자재 검수 및 사용 자재의 규격, 적합성에 관한 검토 확인

⑤ 감리자는 6회 이상 현장 방문

⑥ 준공 도서의 검토 및 준공 확인

⑦ 감리보고서 등 제출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http://www.kg2b.com)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따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의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기술사사무소 개설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3)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4)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설계 및 감리용역 관련 500세대 이상의 5건 이상 실적 업체

5) 정보통신기술자 5인(특급 3인 포함) 이상 보유업체로 직접 설계가 가능한 업체

5. 입찰서 등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7조 각호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 입찰서류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스템에 서류등록(http://www.kg2b.com)

1) 입찰서(산출내역서등 구비서류포함, 제 비율 적용 ) 1부 2)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정보통신분야)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증(정보통신)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8) 단지 기본설계안 1부 제출, 입주자대표회의 요구사항 반영계획서 1부 제출

①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 1부

② 행정처분확인서(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 분 확인서) 1부

③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확인서(기술자 보유세부 내역 포함)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용역 실적 증명원

④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6.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직접인건비는 2023년도 적용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으로 산정

- 2023년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310,245원/일

- 2023년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81,987원/일

2) 견적서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에 따라

설계 산출내역은 직접인건비로 특급기술자 1인/4일 이상 투입으로 산정하고,

감리 산출내역은 직접인건비로 고급기술자 1인/6일(주 1회 비상주 감리) 이상 투입으로 산정하여야 함

3) 직접인건비 외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 산정

4) 세부견적서 상세내역은 설계와 감리를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함.

7. 입찰서류 등록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

1) 입찰서류 등록 마감 : 2023. 5. 15. (월) 17:00까지

2) 입찰서류 개찰 일시 : 2023. 5. 15. (월) 18:00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8.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1)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2)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20%(계약체결 시 제출)

9. 기타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의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문자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한다.

2) 직접인건비는 2023년도 적용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세부 산출내역서는 설계와 감리를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천원단위 이하 절사)

4) 낙찰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5) 등록된 서류는 개찰 후 검토하여 허위사실이 있거나, 특히 산출내역서의 견적금액이 설계 및 감리용역 수행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6) 낙찰업체는 설계도면, 설계 시방서 등을 제출하고, 설계 도면과 설계 시방서는 용역업체의 직인 날인하 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7)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류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 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업체가 진다.

8)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 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9)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 031-381-7310 )

2023. 5. 9.

무궁화건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 명칭

통합관제시스템 (CCTV,인터폰,자동문) 설계·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3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무궁화건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3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기술사 보유 시

기술사 보유 시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제한사항 확보 시 모두 만점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입찰공고에 제시사항 없을 시 모두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단지 기본 설계안제출내용을 평가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단지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한 계획서 제출, 협력 계획을 평가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 (최저가)

금액 순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00세대 이상인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 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 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