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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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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305031004-00 공고일시 2023-05-03 09:41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수원역해모로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60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최영수 연락처 031-267-447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5-03 09:00 입찰마감일시 2023-05-15 17:00
개찰일시 2023-05-16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수원역해모로아파트-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수원역해모로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60

다. 단지규모 : 15개동 863세대, 관리면적 : 91,758m2, 부대·복리시설 일체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2. 경비 및 청소 운영 방법 : 별도 용역

3. 계약기간 : 2023년 06월 01일 ~ 2025년 05월 31일 (2년)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

5. 입찰 참가 자격(공고일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15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8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하여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19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보험증권 각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전자발급 포함)

6)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1) 자본금: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로 갈음함

2)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8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완료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 수, 전화 번호가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확인서)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요망

다.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 1부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요건 및 적격심사용 자기평가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3) 행정처분확인서 1부(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 기술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주택관리업체 등록기준에 충족하면 적격심사시 만점으로 처리한다.

5) 기술장비 보유현황 1부(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구입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과 관련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별표5)을 보유 및 충족하는 경우 모두 만점으로 처리한다.

6) 관리실적증명서 1부(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 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증명서)

7) 사업제안서(회사소개 및 관리계획,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계획) 1부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입찰가액 산출방법

가.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산출내역서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산출하며 이 금액은 입찰서 입찰가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8.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이 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한다.

9. 입찰서등 서류제출 접수 마감 일시와 제출 방법 및 개찰 안내

가. 서류제출 마감: 2023년 05월 15일 17시까지

나. 서류제출 방법: 전자입찰() 이용하여 모든 서류 등록 제출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3년 05월 16일 10시 이후 입찰 담당자 PC(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0. 낙찰자 선정 및 통보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 적 격심사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하여 최고점 업체를 선정 후 개별 통보한다.

나. 제출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와 관리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이며, 기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점수는 0점 처리한다.

다.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 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선정(낙찰)된 업자에게는 개별 통보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한다.

11.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이유를 알리는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별표3] 각 호에 해당하는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유선을 통해 개별 통보한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때는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계 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 공고일 이후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자는

계약 이후라도 선정을 무효로 한다.

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라.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 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바 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67-4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별첨 제1호 서식]입찰서 1부

2. [별첨 제2호 서식]산출내역서 1부

3. [별첨 제3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4. [별첨 제4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용 자기평가표 1부

2023년 05월 03일

수원역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첨 1]【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대표자

성명 ( )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수원역해모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원/㎡당)

월간금액(원)

비고

1. 관리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의 업무 지원비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 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 지원

원/㎡

2. 행정사무 업무 지원비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지원 및 산업안전 관리감독

원/㎡

3. 인사 및 교육 지원비

인사 업무 지원, 직원 교육훈련 및 현장지도

원/㎡

4. 노무 및 법무 지원비

노무업무지원 및 문제 발생시 처리

원/㎡

5. 기술 및 장비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 기술 및 장비 업무 지원비

원/㎡

6. 회계업무 지원비

관리단지 회계점검 및 지원

원/㎡

7. 기업이윤

기업이윤

원/㎡

계

원/월

월간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위탁관리수수료 ÷

주택 공급관리면적 (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위탁관리수수료 원 x 24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 각 항목의 ㎡단가를 1원 미만이거나 공란 또는 “-”, “0”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는 항목별 월간금액 합계액으로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3.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 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 기재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4.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2023년 월 일

수원역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 3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 초과~3건 이하

5

1만세대당 3건 초과~5건 이하

1

1만세대당 5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7

3~4개 단지

4

2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관리실적은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첨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용 자기평가표

순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건수

( ) 건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업체 행정처분건수 / 업체 관리세대수

3

관리실적

( )개 단지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증명서

4

기술자 보유

주택관리업

등록유무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

65조제4항)에 충족하면 적격심사 시 만점

5

장비 보유

주택관리업

등록유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과 관련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별표5)을 충족하면 적격심사 시 만점

□ 위 자기평가표 작성에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3. . .

입찰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원역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