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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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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304281070-01 공고일시 2023-04-28 17:28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구리 갈매 푸르지오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구리시 갈매중앙로 16구리갈매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최타관 연락처 031-574-0921
기타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공고문 파일이 다른 파일로 올라감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3-05-04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4-28 16:00 입찰마감일시 2023-05-10 17:00
개찰일시 2023-05-10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 의거 우리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구리갈매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16

다. 규 모 : 921세대, 10개동, 부대 및 복리시설 등

라. 관리면적 : 113,760.51㎡

마. 난방방식 : 지역난방

바. 계약기간 : 2023.06.01. ~ 2026.05.31.(3년)

사. 경비·청소 : 별도 용역관리.

2.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18조(참가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5개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장비 기준 이상을 갖춘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4. 제출서류

가. 입찰서(별첨#1호 서식) 및 산출내역서(별첨#2호 서식) 각 1부

나.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적격심사 평가에 필요한 서류

(1)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가장 최근 평가,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할 시·군·구 발급)

(3) 공동주택 관리실적증명서 1부. (관할 시·군·구 발급)

(4) 기술인력 현황 1부.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첨부)

(5) 장비보유 현황 1부.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기술인력과 장비보유는 영 제65조제4항관련 [별표5]에서 정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경우 만점으로 처리함’

(6)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관리운영계획서) 1부

(7)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서 1부

사.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별첨#4 서식]

아.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별첨#3 포함)

※ 입찰서류 제출 시 목록을 순서대로 kg2b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3년 5월 4일( 목 ) 14:00~16:00

나. 참석자 : 신분증, 명함, 대리인은 위임장 지참

다. 장 소 : 관리사무소

※개별적으로 현장 확인 후 준비된 참석대장에 서명하여야 함.

6. 서류마감 및 접수방법

가. 서류접수 마감 : 2023년 5월 10일( 수 )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에 접수

다.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입찰가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입찰서(별첨#1호 서식)에 작성

(2) 산출 내역서는(별첨#2호 서식)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1505호) 제20조를 준용하여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기타 유의사항은 산출내역서 하단 참조

7. 개찰일시 및 선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3년 5월 10일( 수 ) 18시 이후, 입찰담당 PC, 주민회의실

※당 아파트 입찰담당 pc에서 개찰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하며, 동 지침 별표3(제6조와 관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고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해당 배점을 0점 처리하며, 그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다.

다.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토부 고시(제2021-1505호) 제7조제3항을 적용

라. 낙찰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낙찰되지 않은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8. 입찰무효의 통지방법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입찰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유선 또 는 무선통지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는 업체 선정 후 또는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2) 타사 비방 또는 유언비어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만일 발견 시 해당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함

(3) 공고 이후 개별 접촉 및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처리함

(4)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그 계약은 무효로 함

(5)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74-0921)에 문의하시기 바람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산출 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2023 년 4 월 28 일

구리갈매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첨#1>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 참가번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가액

금 원정(₩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 표 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구리갈매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자(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2>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2. 인사·노무 지원비

인사·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시 처리 등

3. 기술업무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업무관리

4. 법률자문 지원비

하자보수, 기타 법률자문지원비

5.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6.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주택관리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개월

원

※ 유의사항 :

1. 본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 시 1원 미만, 무표시 또는 “0”원, “ㅡ”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무효로 한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 시 소수점 이하 절사.

3.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23.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구리갈매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순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 건

※ 산출근거

* 총관리세대수/10,000세대 = ①

* 행정기관발행 행정처분건수/① = ②

3

기술자보유

( ) 명

법정기술인력 보유한 경우 만점

4

관리실적

( )개 단지

시,군,구 관리실적

5

장비보유

( ) 대

법정장비를 보유한 경우 만점

합계

◎

입찰참가자(업체)명

:

◎

대표자명

:

◎

연락처

:

※ 자기평가표는 입찰에 참가자(업체)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서류의 맨 앞장에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2023 . . .

위 작성자 제출인 : (인)

구리갈매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4>

[규약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 초과~3건 이하

5

1만세대당 3건 초과 5건 이하

1

1만세대당 5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 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 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