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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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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재 [인천 ] 단지내 환경 개선공사 공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202304241010-00 공고일시 2023-04-24 09:57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포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개 주공6단지 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부평구 부개로 12부개주공6단지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황정 연락처 032-361-389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3-05-02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4-24 09:00 입찰마감일시 2023-05-08 17:00
개찰일시 2023-05-08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부개 주공6단지 아파트-단지내 환경 개선공사 공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단지내 환경 개선공사 공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1. 사업개요

1) 공사명 : 2023년도 부개 주공 6단지 부설주차장

2) 사업내용

① 단 지 명 : 부개주공6단지 아파트

②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부개로 12

③ 단지규모 : 14동 1,240세대

④ 공사범위

가. 주민운동시설 일부 및 단지내 도로 일부 철거 공사

나. 주차장 설치공사

다. L형 측구 및 빗물받이 공사

라. 세부 사항은 현장 설명회 시 제공하는 시방서를 참조

⑤ 공사기간 : 2023년 7월 20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 할수 있는 업체, 우천시 1일당(2일) 연장

⑥ 지체상환금액 : 1일당 1/1000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⑦ 하도급 공사를 금지 한다.

2.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1505호)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전문건설(포장공사업)면허 보유한 업체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최근 5년간 포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실적 3건 이상인 업체

4) 입찰 등록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 /전자입찰()

4. 제출서류(아래 서류 순서로 편철 할 것)

1)제출서류

① 전문건설업(포장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 공사 실적 서류 1부

⑥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⑦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 1부

⑧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 제출방법 : www.kg2b.com 접속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 2023년 05월 02일 오후 2 시

나. 장 소 : 입주자 대표회의실

6. 서류접수 일시 및 개찰 일시

가. 서류접수 : 2023년 05 월 08 일 17시까지

나. 개찰일시 : 2023년 05 월 08 일 19시 이후

다.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PC

7. 계약체결에 관한사항

가. 계약기간 : 2023.05.09. ~2023.05.19.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 있을 시 계약 후 라도 무 효 처리함

나. 낙찰자는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증권 또는 현금)을 제출해야 함.

다.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361-3897)로 문의 바람

2023년 04월 24일

부개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아파트 주차장 증설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부개주공6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2호서식] (제71조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사업)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예; 3개 업체가 참가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5-4-3 으로 배점)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비고> 제2호〈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0세대 이상인) 5건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