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삼송아이파크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3로20(신원동)
다. 승강기기종 및 대수 : 현대 E/V LXVF7 총14대
라. 계약기간 : 2016년 5월 1일 ~ 2018년 4월 30일(2년)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참가 자격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필한 사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최근 3년간 승강기 대수 1,0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 업체
4. 제출 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입찰서,유지관리등록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국세/지방세,등등
나. 회사소개서 1부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바. 보유기술인력, 장비 및 자재보유현황 1부
사. 제조사 발행 순정부품 공급 확인서 1부
아. 승강기관리실적증명서(단지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승강기 대수, 제조업체 명기)
자. 별도밀봉 입찰서(입찰보증금 5%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견적서(부가세 별도)1부
차.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5. 서류제출 마감일 및 제출장소
가. 접수기간 : 2016년 4월 20 일 오후 6시까지 (우편접수:오후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개찰일시 : 2016년 4월 21 일 오전 10시 이후
나.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 선정 방법 :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따라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유선 통보함.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6조의 입찰의 무효에 해당한 경우 무효사유를 개별적
으로 통보한다.
8. 기타 사항
가. 원격 제어 서비스 가능업체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용역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
처에 귀속하고, 낙찰을 무효로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81-4677)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4월 7 일
삼송아이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승강기유지관리용역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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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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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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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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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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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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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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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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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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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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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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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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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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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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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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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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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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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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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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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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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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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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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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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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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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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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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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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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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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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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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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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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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표로정리)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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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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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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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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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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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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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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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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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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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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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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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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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아파트단지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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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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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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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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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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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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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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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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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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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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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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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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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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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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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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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리스트상 많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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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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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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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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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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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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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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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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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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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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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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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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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제어서비스가능업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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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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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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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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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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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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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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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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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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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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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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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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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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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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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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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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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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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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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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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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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고시제2015-784호[별표4] 비고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대이상 관리하는 10개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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