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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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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강원 ] 옥상방수공사업체 선정
공고번호 201604061025-00 공고일시 2016-04-06 16:36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도장공사][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회동현대코아루아파트 발주처 주소 강원 동해시 청운1길 29현대코아루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최승운 연락처 033-521-012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04-06 18:00 입찰마감일시 2016-04-18 18:00
개찰일시 2016-04-21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입찰공고문(옥상방수).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입 찰 공 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동회동현대코아루아파트

 2) 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청운 1길 29

 3) 단지규모 : 13동 / 1119 세대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제한 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입찰내용

 1) 공사내용 : 옥상방수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로 전문건설업(도장,미장방수,시설유지관리업) 면허 소지업체

 3)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법인업체(당일 시방서 교부)


5. 제출서류(각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2) 전문건설업(도장,미장방수,시설유지관리)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4) 4대보험 가입증명서

 5) 옥상 코너 및 줄눈부위에 보강시트, 엘라스보강테이프(urethan ellas)로 시공 및 바탕보수sc700 사용

    협약이 체결되어 자재사용 가능한 증빙서류

 6) 최근 3년간 공동주택 800세대 이상 옥상방수 공사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실적증명서제출 – 공사현장 전화번호 명기)

 7)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명의 각서

 8) 사업제안서 등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일체(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참고)

 9) 견적서(부가세 별도, 공정별 세부비용 및 산출근거 명기)

 10) 입찰서(국토부 양식), 입찰보증금(총 공사비의 5%,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 등) 밀봉제출

 11) 1동 4호 옥상은 참가 업체 별도 시방서 제출


6. 참가자격서류 등록 일시 : 2016년 4월 15 일(금) 18시까지 관리사무소로 제출 바람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7. 현장 설명 일시 :2016년 04월 12일 14시 (당일시방서 배부)


8. 입찰 등록마감 일시 : 2016년 4월 18일( 월) 18시까지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9. 입찰방법(업체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함.


10. 개찰일시 : 2016년 4월 21일 19시 이후 별도통지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낙찰 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본 입찰을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 고,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로 함.

 2)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 제2015-784호을 준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3-521-0121)로 문의바람.


2016년   4월 6일


 동회동현대코아루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2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 ~ BB+

 

 

 

 

 

 

14.5

BB+ ~ BB-

 

 

 

 

 

 

14

 B+ ~ B-

 

 

 

 

 

 

11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