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봉천우성 제2아파트(109동 , 110동) 임대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관악로 30길 40(봉천6동 1706-1)
다. 단지규모 : 2개동 717세대 [관리면적:36,079.44㎡]
2. 입찰내용에 붙이는 내용
가. 소독범위 : 아파트 단지 내·외부 (전유 및 공용부분, 부대복리시설, 수목, 지하주차장 등)
나. 세대내부 : 정기소득 년 4회, 추가소독 년8회, 미실시 세대 악품 대체
다. 수목소독 : 년 6회 이상
라. 연막 및 구서작업 : 년 2회
마. 계약기간 : 2016.06.01~2017.05.30(1년간)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2억원 이상,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단지 10개 이상 포함하여 30개 단지이상
아파트 실적 보유업체
다. 법정 구비장비 보유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사본 1부.
라.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장비보유현황 및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바. 적격심사자료 일체
사.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아파트,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1부.
아. 소독실시 계획서 1부.
자. 입찰서(부가세 별도)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이행증권) 각 1부 - 밀봉제출
차.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6. 입찰등록마감 및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접수 및 장소 : 2016.04.18.(월요일) 18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가능)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04.19.(화요일) 17시 임차인대표회의 회의실
다.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 1항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후 개별 통보함.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및 담합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낙찰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관리사무소에 귀속,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결정을 무효로함.
다. 낙찰자는 계약후 10일 이내 계약이행보증증권을(계약금액의 10%)제출하여야 하며, 타업체 또는 제3자에게 하도급 및 양도행위를 일체 금함.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차인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889~4785)로 문의바람
2016. 04. 06.
봉천우성 아파트 제2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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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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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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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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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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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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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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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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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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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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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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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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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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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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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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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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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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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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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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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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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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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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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우성 아파트 제2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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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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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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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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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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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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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소독)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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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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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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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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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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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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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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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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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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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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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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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부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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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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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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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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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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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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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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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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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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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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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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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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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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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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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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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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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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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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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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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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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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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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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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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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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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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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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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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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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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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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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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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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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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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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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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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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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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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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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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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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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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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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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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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단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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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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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개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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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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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단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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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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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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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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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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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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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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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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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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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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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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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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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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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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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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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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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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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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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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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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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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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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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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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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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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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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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2.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1순위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업무실적의 경우에는 20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의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해당 공사나 용역 등의 공사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기술자 등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3인이상을 10점으로 산정한다.
6.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20%는 2순위, 그다음 40%는 3순위, 그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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