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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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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인천 ]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304071069-00 공고일시 2023-04-07 16:13
공고구분 용역 [청소]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만수주공11단지 발주처 주소 인천 남동구 만수2동 주공아파트 (1101∼1111동)1113번지 지도보기
담당자 김삼남 연락처 9208-471-740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4-07 16:00 입찰마감일시 2023-04-19 17:00
개찰일시 2023-04-19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청소입찰공고20230407.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청소용역 업체 선정 공고

1. 단 지 개 요

1)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105번길 40-18

2) 단 지 명 : 만수주공11단지아파트

3) 단지규모 : 11개동 902세대(12층-20층),

4) 관리면적 : 75,545.99㎡, 부대/복리시설 등

2. 입찰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청소인원 : 미화원 5명(반장 1명, 미화원 4명)

2) 근무시간 : 월-금 09:00-15:00(휴게시간 1.5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 09:00-12:00(3시간)

3) 청소범위 : 11개동 내∙외부계단, 복도, 현관, 승강기내부, 공용부분(관리동 포함)

(각동계단 및 지하주차장 3개소 년1회 기계청소)

4) 계약기간 : 2023. 5. 1. ~ 2024. 4. 30.(1년)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위생관리업 신고를 필한업체로서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아파트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 서류

1) 입찰서

①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별지1호 서식) 1부

② 산출내역서

③ 입찰보증금 5% (현금, 보증서, 보증증권 중 택일)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위생관리용역 신고필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원본) 각 1부.

6) 적격심사표의 평가항목에 따른 제출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② 행정관서 발행 행정처분 사실유무확인서 원본 1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③ 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4대포함 가입증명서 첨부)

④ 업무실적 증명서 1부.(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완료실적)

(관리주체 확인필, 세대수, 소재지, 연락처 기재)

⑤ 장비보유현황(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1부.

(장비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⑥ 사업제안서 1부 (회사소개서, 연간 작업계획서, 시방서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서)

6. 입찰마감 및 개찰일정

1) 입찰마감일 : 2023년 4월 19일 17:00까지

2) 서류 제출방법 : 전자입찰 직접 등록(www.kg2b.com)

3) 개찰일시 : 2023년 4월 19일 18:00 이후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전자입찰 담당자

7.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 통보방법 :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함.

8.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의 선정방법과 관련지침에 의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로

업체결정 후 개별통보

2) 적격심사제에 의한 평가결과로 최고점자를 선정하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저가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 적격심사평가위원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3)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 규정에

따른「계약이행보증금」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9.기타 유의사항

1)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필요시 방문하여 확인한다.

(미확인으로 인한 오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와 관련하여 별표3(입찰의 무효)과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선정된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및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입찰관련 사항 등에 대한 확인 및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으므로 입찰가 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032-471-7402)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1 : 입찰서 1부

첨부 2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첨부 3 : 적격심사 세부배점표 1부

2023년 4월 7일

신한영주택관리(주) 대표이사의 대리인

만수주공11단지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청소용역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3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 - )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만수주공11단지 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 297㎜(일반용지 60g/㎡)

(첨부 2)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구 분

1인당

합계(5명)

산출기준

비 고

적용기준

2023년 기본시급 : 9,620원 적용

월근로시간 : 130.36시간(365일 적용)

직

접

노

무

비

① 기 본 급

월근로시간×최저시급

② 직책수당

반장(1명) 3만원

③ 연차적립금

(①+②)÷월근로시간×평일근로시간(4.5)×15/12

실비정산

④ 퇴직적립금

(①+②+③)÷12개월

실비정산

직접노무비계(A)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상

간

접

노

무

비

건강보험

(①+②+③)×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81%

국민연금

(①+②+③)×4.5%

고용보험

(①+②+③)×1.35%

산재보험

(①+②+③))×1.036% (공통 적용)

간접노무비계(B)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사

제

경

비

청소용품비

1인 20,000원 이상

대청소비

1인 20,000원 이상

피복비

1인 5,000원 이상

제경비계(C)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사

일반관리비

노무비 계(A+B) × 1% 이상

원단위 이하 절상

기업이윤

노무비 계(A+B) × 1% 이상

원단위 이하 절상

소계(D)

1인당 월간용역비

〔A+B+C+D〕

월간용역금액

미화원 5명 (반장 1명, 미화원 4명)

백단위 절사

입 찰 금 액

계약기간 12개월

유

의

사

항

1. 직접노무비는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상,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는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사,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은 원단위 이하 절상한다.

2. 월 근로시간은 130.36시간을 적용한다.

3. 연차수당은 연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산재보험은 1.036% 공통 적용하며, 계약 후 낙찰업체의 보험요율을 지급한다.

5. 합계(5명)금액은 1인당 산출금액(항목별 절상,절사 적용) × 5명으로 산출한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청소용역 입찰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만수주공11단지 관리사무소장 귀중

입찰업체명: 대표자: (인)

(첨부 3)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건)

14.5

14

11

행정처분 건수

(15점)

없음

해당 법령에 다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5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2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모두 만점 부여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10

5건 이상

업무실적

(10점)

관리실적 증명서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모두 만점 부여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2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10%)

청소 운영계획서

(사업제안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10%)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 계

100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예: 3개업체 참여시 5-4-3점으로 배점)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순위별 업체수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