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4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의 청소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월계청백3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89(월계동 780)
3) 단지규모 : 복도식4개동, 458세대(301동134, 302동146, 303동89, 304동89), 관리면적 36,474.675㎡, 승강기 6대, 지하주차장 2개소, 관리동
2.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청소용역 업체 선정 , 별첨된 “청소시방서” 참조
2) 청소인원 : 총원 3 명(미화 반장(여) 1명, 여자 미화원2명
3) 근무시간 : [평일 09:00 ~ 16:00(일 5.5시간 근로, 휴게 1.5시간), 월 소정근로 144시간 , 토요일휴무]
4) 계약기간 : 2016. 05. 01.~2017. 04. 30. (1년)
5) 입찰 및 낙찰 방식 : 전자입찰(최저가),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법인체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납입 자본금이 8억 원 이상인 청소용역 전문 업체
3)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30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공고일 현재 지하주차장등 청소용 기계설비 보유업체
5.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한하며 순서대로 편철하시기 바람.)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4) 산재보험 가입증 및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1부.
5) 청소용역 실적증명서(해당 관리사무소 확인필에 한함, 전화번호, 세대수 명기)
위 4항 3)호에 해당되는 업체(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3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에 대한 증명)
6) 보유 장비 내역서(임대보증서 또는 구입 영수증 등)
7) 2015년 위생관리교육 및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이수증 사본 1부
8) 입찰서(년간총액) 및 입찰산출내역서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각 1 부
9) 입찰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5%이상)
6. 서류접수 및 장소
1) 서류접수 : 전자입찰사이트(www.kg2b.com) 에 입찰서, 입찰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등록하고, 나머지 서류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2) 접수마감 : 2016년 4월 15 일(금요일) 18:00까지 (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
3)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6년 4월 16 일(토요일) 오전 10:00
2) 개찰장소 : 개찰은 전자입찰사이트(www.kg2b.com)에서 개찰담당자 PC로 함.
8. 입찰보증금 등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보증보험증권 일 경우-증권(견적가액의 5%)을 스캔작업 후 파일로 첨부하여 붙힘
(현금의 경우:농협 301-0070-9781-21 예금주:월계청백3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계좌입금)
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6)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및 현금, 낙찰자에 한함)을 계약 후 제출
9.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등)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결함 업체는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2) 2016년 최저 시간급 이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변동될 시에는 미화원의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4대 보험)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3) 산출내역서에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를 동일하게 포함하여 제출하되, 비 대상자가 있는 경우 당월 용역대금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
4) 업체선정 통보를 받은 후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업체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5) 입찰자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제시 조건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다.
6) 낙찰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처리 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7) 입찰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낙찰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8)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총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공동주택에 납부하여야 한다.(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9) 입찰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첨부된 입찰산출내역서 참조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전화 02-906-3554)
2016년 4월 5 일
붙임: 1. 입찰서 별지1호서식 1부
2. 입찰산출내역서 1부
3. 청소시방서 1부 -끝-
월계청백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청소 용역업체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월계청백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입찰산출내역서
(단위 : 원)
|
항 목
|
총 3명
|
산출근거
|
|
인 원
|
1인 평균
|
|
직
접
노
무
비
|
기 본 급
|
|
2016년 최저 시간급 이상 x 월 소정근로시간 144시간(토요휴무)
|
|
반장수당
|
|
반장수당 월 5만원 반영할 것 (반장 1인)
|
|
개인급여합계
|
|
|
|
연차수당
|
|
|
|
퇴직급여충당금
|
|
|
|
직접비 계
|
|
|
|
간
접
노
무
비
|
국민연금
|
|
개인급여 x 4.5%
|
|
국민건강보험
|
|
개인급여 x 3.06%
|
|
장기요양보험
|
|
국민건강보험료 x 6.55%
|
|
고용보험
|
|
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 및 직능개발(업체요율적용)
|
|
산재보험
|
|
업체 산재요율 적용
|
|
피복비
|
|
|
|
간접비 계
|
|
|
|
제
경
비
|
청소용품비
|
|
대청소용품 모두 포함 할 것
|
|
대 청소비
|
|
|
|
기타
|
|
|
|
제경비 계
|
|
|
|
기
타
|
일반관리비
|
|
일반관리비 및 사업소세 등 : 0원 기재 시 무효처리
|
|
기업이윤
|
|
기업이윤, 법인세 등 : 0원 기재 시 무효처리
|
|
기타 계
|
|
|
|
1인당 용역비 (도급)
|
|
|
|
월간 용역비 (도급)
|
|
1인당 용역비 x 3명
|
|
입찰가액
|
|
월간용역비 x 12개월
|
|
※ 금액은 원단위 이하(소수점) 절사하여 정수로 표시함. (예:12,345.6 -> 12,345)
※ 4대 보험 계산 시, 각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소수점을 절사하여 정수로 표시할 것.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를 동일하게 포함하여 제출하되, 비 대상자가 있는 경우 당월 용역대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한다.
|
※ 입찰서 입찰가액과 본 입찰산출내역서의 입찰가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회 사 명 :
대표자명 : (법인 또는 사용인감)
월계청백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청소시방서
1. 청소 목적
아파트 환경을 청결히 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조성하는데 있다.
2. 청소 범위
가. 아파트 각 동의 공용부분(현관, 복도, 계단 등), 부대시설, 놀이터 쓰레기통, 지하주차장등
나. 승강기 내,외부 및 계단 논슬립(신주), 계단에 있는 공용부문 유리창호, 복도 벽 등
다. 관리동(사무실, 계단, 화장실, 대표회의실 및 노인정 출입구) 등
3. 청소 작업 시간
작업시간은 평일 5.5시간 근로로 한다.
가. 평 일 : 09:00 ~ 16:00 (휴게시간 1.5시간)
나. 토요일 : 휴무
4. 작업 인원
가. 인원(3명) : 반장(여) 1명, 미화원(여) 2명
나.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5. 청소 및 자재
청소 작업에 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6. 출근부 및 작업일지 작성
가. 청소반장은 미화원 출근부를 비치하여 매일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고 관리소에 보관(제출)하고 확인 받는다.
나. 미화원은 관리소에서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 반장의 지시사항을 받고 작업에 임한다. 미화원들의 대기(휴게) 장소는 관리사무소가 제공하고, 편의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7. 세부 청소 작업
가. 현관 및 복도
1) 매일 비로 쓸고 물걸레로 닦는다.
2) 계단 난간 신주는 월 1회 이상 세제 및 광택을 유지하며 동시에 바닥 이물질을 제거한다.
3) 현관입구 및 계단유리는 수시로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 청결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부착물을 제거 한다.
4) 벽면의 얼룩은 수시로 지우고 손잡이는 불쾌감이 없도록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는다.
5) 각 동별 대청소를 월 1 회 실시하여 악취와 오물을 제거한다.
나. 엘리베이터
1) 수시로 청결하게 청소를 한다. (매일 오전, 오후 각 1회)
2) 벽면에 있는 불필요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낙서, 오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한다.
3) 내부 거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손상 시에는 변상한다.
8. 지하 주차장 및 현관, 복도 대청소
가. 작업 횟수 : 지하주차장은 연 1회, 각동 현관, 복도, 계단(비상계단 포함) 연 1회 이상 상호 협의 후 실시한다.
나. 작업 방법 : 지하주차장은 탑승식 장비로, 각동은 기계물대청소하되 301동과 302동은 반드 시 장비 2대 동원할 것.
9. 작업구내 훼손, 오손 발견 시 즉시 관리소에 보고하고 규정된 출퇴근 및 중식 시간을 준수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또한 미화원은 세대에서 나오는 생활도구 및 재활용품을 외부로 반출 시킬 수 없다.
10. 당 시방서상의 작업범위 및 제반요건은 청소용역 업무의 최소한의 직무조건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토록 한다.
11. 기타
발주자와 낙찰자가 계약할 시, 입찰공고문, 청소시방서는 별도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내용에 포함되며,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상충될 경우 우선 적용하기로 한다.
월계청백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