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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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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서울 ]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604051014-00 공고일시 2016-04-05 14:28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월계청백3단지 발주처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89청백3단지관리실 지도보기
담당자 조희동 연락처 02-906-355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04-05 14:00 입찰마감일시 2016-04-15 18:00
개찰일시 2016-04-16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당 아파트 소독용역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월계 청백3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89(월계동 780)

   3) 단지규모 : 복도식 4개동 458세대(관리면적 : 36,474.675㎡), 지하주차장 2개소, 관리동


2.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소독용역 범위 : 단지 전체(전유, 공용부분, 부대시설, 수목, 지하주차장 등)

   2) 실내소독 : 정기소독 연4회(분기1회),추가소독 연8회(미실시 세대 약품대체 가능)

   3) 수목소독 : 3월∼10월 7회 이상 실시(병충해 발생 시 관리소 요청에 따라 별도소독)

   4) 연막소독/구서작업 : 년 4회 이상(배수구, 집수정, 분리수거장, 지하주차장 등)

  5)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최저가 전자입찰

  6) 계약기간 : 2016년 5월 1일-2017년 4월 30일까지(1년)

   7) 입찰가격 산출 시 유의사항

      ① 세대소독은 분기마다(3개월간) 80%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기마다 1회 이상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참가자격

   가.국토교통부고시(제2015-784호) 제26조 제1항의 각호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소독업 신고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관련 소독업 신고증 사본 각1부

   3) 회사소개서 및 연간 소독작업계획서 각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7) 실적증명원(해당 아파트 전화번호 명기) 1부

   8) 세부산출내역서 및 입찰서(년간총액), 입찰보증금(증권 대체가능)

     - 입찰보증증권은(견적가액의 5%) 스캔작업후 파일로 첨부하여 붙힘

   ※ 1) ~ 7) : 순서대로 편철하여 직접제출

           8) : 세부산출내역서 및 입찰서, 입찰보증증권은 전자입찰사이트(www.kg2b.com)로 제출


6. 서류접수(입찰서) 및 장소

   1) 서류접수 : 전자입찰사이트(www.kg2b.com) 에 입찰서, 입찰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등록하고,

                 나머지 서류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2) 접수마감 : 2016년 4월 15일 18:00까지 (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

   3)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6년 4월 16일(토) 오전 10:00

   2) 개찰장소 : 개찰은 전자입찰사이트(www.kg2b.com)에서  개찰담당자 PC로 함.

  3) 동일 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8. 입찰보증금 등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보증보험증권 일 경우-증권(견적가액의 5%)을 스캔작업 후 파일로 첨부하여 붙힘

               (현금의 경우:농협 301-0070-9781-21 예금주:월계청백3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계좌입금)

  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6)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및 현금, 낙찰자에 한함)을 계약 후 제출


9.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등)


10. 기타 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무효처리함.

  2) 입찰조건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를 준용하며 무효 입찰의 경우 무효입찰 사유를 통보함.

  3)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사무소에 귀속, 입찰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결정을 무효로 함

  4) 낙찰업체는 계약 후 7일 이내 계약이행보증증권을(계약금액의 10%)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2-906-3554)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1. 입찰서 별지1호서식 1부

       2. 세부산출내역서 1부

       3. 준수사항 1부 -끝-



 2016.  4. 5.

월계청백3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 입 찰 자

   상 호(성 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월계청백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세부 산출 내역서


관리면적: 36,474.675㎡ / 4개동 / 458세대 단위 : 원

㎡ 당

월 단가

관리면적

(㎡)

월간 금액

계약 금액

(입찰가액)

비고

 

36,474.675㎡

 

 

부가가치세별도

※ 입찰서 입찰가액과 본 산출내역서의 입찰가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연월일 : 2016년 월 일



□ 상 호 :



□ 대표자 : (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월계청백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소독용역 준수사항


1.목적: 감염병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1항에 의거 공동주택아파파트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과 그 매체가 되는 쥐, 해충 등의 구제 조치를 내. 외부에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입주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정기 소독 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충의 유무에 관해 철저한 세대 관리가 필요하며, 추 가 소독 시 접수 되는 세대를 신속하게 처리

나) 노약자 등으로 인하여 소독 작업이 원만치 못한 경우에는 부착식 소독(독이법) 약 품지급

 다) 소독방법 : 독먹이식, 도포법, 분무식의 3개 방법 중 세대별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 록 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소독한다.

라) 바퀴벌레, 개미등 위생해충 서식지 및 가능지에 독이법이나 분무식으로 한다.


2. 소독 계획

구분

사 용 약 제

대  상

횟 수

월 별 소 독 계 획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

내

소

독

정기

소독

맥스포스겔

잡스

등 식약청 허가제품

458세대및 공용부분

년4회

 

◆

 

 

◆

 

 

◆

 

 

◆

 

추가

소독

정기소독시 누락세대

전입 온 세대

개미, 바퀴 서식세대

주민희망세대

년8회

◆

 

◆

◆

 

◆

◆

 

◆

◆

 

◆

실

외

소

독

수목

소독

병해충에따라실시

단지내수목

년7회

 

 

 

◆

◆

◆

◆

◆

◆

◆

 

 

연막

분무

소독

그린벅 등 식약청 허가제품

주차장,어린이놀이터,분리수거장,동주변지하멘홀

년4회

 

 

 

◆

 

◆

 

◆

 

◆

 

 

구서

작업

라 쿠 민

스    톰

등 식약청 허가제품

지    하

쓰레기장

하 수 구

년4회

 

 

 

◆

 

◆

 

◆

 

◆

 

 

※ 소독횟수는 단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한다.

※ 세대소독은 분기마다(3개월간) 80%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분기마다 1회 이상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된 최고의 약품을 사용하며, 사용 전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3. 사업자의 의무 및 그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가) 소독용역 사업자 및 그 직원은 소독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염병 예방 관계법령 및 본 시방서에 의거 소독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 또는 직원의 지시 에 순응하고 협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매년 소독실시 안내문을 인쇄하여 게시하고, 소독방법,추가 소독 일정, 바퀴벌레, 개미등 해 충의 박멸을 위하여 입주자 등이 협조하여야 할 사항을 지도 계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재 시중에서 가장 우수한 약품만을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독실 시 전 세대별 의견을 수렴 요구하는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정기(추가) 소독 실시 일주일 전에 공고문을 게시판에 부착하여 입주자 등이 소독에 대한 올 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 하여 참여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마)정기소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퀴벌레, 개미등이 발생하는 세대, 전·출입세대를 대상으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소독으로 인한 세대로부터 민원접수 시 세대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즉시 처리한다.

사)단지 내 서식하는 해충의 종류, 서식처 침입로 등을 계절에 따라 주기 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효 과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한다.(또한 아파트 내 쥐 출현으로 민 원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즉각 조치하고 처리하여 보고한다.)

아) 소독작업 시 약제는 가능한 인체에 저독성인 약제를 그리고 효과는 장시간 지속되는 약제를 선택하여 연무 및 분무작업으로 내부에서 자생하는 서식처 및 발생원을 처리하여 근본적으로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자) 수목소독은 시기와 사용약제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행하고 종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 우에는 3일 이내에 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실외소독은 여름철 해충박멸을 위하여 집중 서식지인 각동 지하 집수정 및 지하공동구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소독을 월1회 이상 실시하며, 추가 사항은 관리사무 소의 요청에 따른다.

카) 소독 작업 시 직원은 반드시 회사 유니폼을 착용하여 작업자의 명찰을 패용하고 소독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타) 소독용역 사업자 및 그 직원은 입주자 등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 록하여야 한다.

파) 사업자는 직원에게 사전에 약제 취급요령,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제반교육을 시켜야하며, 소 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 소독 작업이 완료된 후 그 현황 및 결과를 관리사무소에 보고하며,소독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5. 기 타

가) 소독용역 입찰 시 준수사항 내용대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갑”에 의해 상당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을”은 이에 이유 없이 응하여야 한다.

나) “을”은 실내소독 또는 실외소독(수목포함)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체나 재상상 손해를 입 힌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 금액은 계약기간 총액으로 한다.(㎡당 단가는 사사오입,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한다.)


2016. 4. 5.


월계청백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