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 55조의4
나.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등촌태진아름아파트 3개동 221세대(관리면적 : 22,731.58m²)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53길 39
다. 공사범위 : ① 크랙보수 공사(방수공사포함) : 각동 외벽, 외부창틀, 부대시설 외벽
② 도장공사 : 각동외벽, 각동 내부 계단실 벽체 및 천정, 각동지하주차장, 부대시설외벽
③ 각동 철재울타리 도색공사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 (도장,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 면허보유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라. 최근 3년간 아파트 재도장 1,000세대 이상으로 10건이상인 업체(부분공사 제외)
마. 기술능력으로 아파트외벽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처리 공법 가능 업체
5. 입찰 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전문 건설업(도장,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면허증 사본 1부, 면허수첩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회사소개서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포함)
바.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사. 2013년 2014년 실적증명서(전문건설협회발행) 2015년도 기성실적 신청분 제출
아. 경영상태 확인서(신용등급 확인서, 전문건설협회발행) 각1부
자.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카. 콘크리트 방수처리공법(특허 제10-1553180호) 기술사용 협약서 제출
타. 밀봉견적서(부가세 별도) 제출 1부
파. 밀봉 입찰서(입찰내역서) 및 입찰보증금 5/100→(현금,보증서,공제증권 모두가능) 제출
하. 공사시방서 및 계획서 제출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16년 4월 12일 15:00
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등록서류 제출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2016년4월18일18: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접수(우편접수가능→도착분에한함)
8. 업체선정방법 및 개찰장소 및 일시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 에 따라 결정함.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 찰 일 : 2016년 4월 20일 11:00
9. 업체선정
가. 적격업체선정 :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선정하여 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한 심사후 결정
나. 선정된 업체는 kg2b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고하고, 개별통보함.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10.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은
무효로 처리함.
또한,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제2항 에 의거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공제증권,또는 보증서 중 하나)
을 계약체결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업체는 공사완료후 부터 크랙보수 및 도장공사에 대하여 1년간 하자보수에 따른 하자보증금(현금,보증
서,공제증권 모두가능)을 제출하여야한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에 오류 또는 허위가 있거나,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 침제6조제1항에 의거 입찰의 무효는 별표3과 같으며, 입찰의 무효는 전자적인 방법의 알림이나 개별통지함
나.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지침과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646-6152)로 문의바랍니다.
2016. 4. 5
등촌태진아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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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장 관련)
크랙보수 및 도장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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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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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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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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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방식(해당0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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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
배점
|
평가내용
|
부여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
관
리
능
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15
|
BB°에 준하는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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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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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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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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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
|
14
|
B-~B+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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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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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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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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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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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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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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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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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건 이하
|
|
14
|
3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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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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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초과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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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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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기술자 산정10인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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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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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기술자 산정8인 이상 확보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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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기술자 산정6인 이상 확보
|
|
7
|
제시기술자 산정4인 이상 확보
|
|
6
|
제시기술자 산정4인 미만 확보
|
|
10점
|
장비 보유
|
10
|
제시사항 10가지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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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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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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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8가지 이상 확보
|
|
8
|
제시사항 6가지 이상 확보
|
|
7
|
제시사항 4가지 이상 확보
|
|
6
|
제시사항 4가지 미만 확보
|
|
10점
|
업무실적
|
10
|
10건 이상
|
업무실적 증명서
|
|
8
|
8건 이상
|
|
6
|
6건 이상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5
|
우수
|
사업제안서
|
|
4
|
보통
|
|
3
|
미흡
|
|
5점
|
지원서비스 능력
|
5
|
우수
|
|
4
|
보통
|
|
3
|
미흡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
낮은 순
|
|
28
|
2순위
|
|
26
|
3순위
|
|
24
|
4순위
|
|
22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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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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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
100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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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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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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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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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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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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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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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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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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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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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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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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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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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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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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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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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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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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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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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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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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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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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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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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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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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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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태진아름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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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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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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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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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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