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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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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재 [경기 ] 지하주차장외 LED조명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공고번호 202303291003-00 공고일시 2023-03-29 09:05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전기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꽃메마을아이파크2차 발주처 주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21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현숙 연락처 031-897-032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3-04-05 13: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3-29 09:00 입찰마감일시 2023-04-12 17:00
개찰일시 2023-04-12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꽃메마을아이파크2차-지하주차장외 LED조명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지하주차장외 LED조명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꽃메마을아이파크2차아파트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21(죽전동)

다. 단지규모 : 5개동, 374세대, 연면적 68,249,343㎡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지하주차장외 LED조명 교체공사

나. 사업범위 :

1) 공용부분 LED조명등 설치계획 요약표 참조

2) 교체공사에서 발생하는 철거 및 폐기물 포함(교체하지 않는 형광등 철거 및 폐기물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현장설명회 시 자료배부

3. 입찰의 종류 등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 전자입찰등록(www.kg2b.com)

나. 입찰가격 상한가 제한입찰 : \19,304,800(부가세별도)이하 입찰가 유효함.

4. 입찰참가 자격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LED조명 교체공사 5건 이상인 업체

마. 한전지원자금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바.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관리소에서 방문업체 서류작성 및 현장설명회 자료 배부)

5.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3년 04월 05일(수요일) 13시~17시까지 개별방문

나. 장 소 : 관리사무소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2023년 3월 9일 현장설명회 참여한 업체는 현장설명회 참가한 것으로 인정한다.

6. 입찰마감 및 개찰

가. 입찰마감 : 2023년 04월 12일(수) 17시까지

나. 개찰일시 : 2023년 04월 12일(수) 18시 이후 담당자 PC

7.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 입찰서(산출내역서, 입찰보증서 포함) 1부, 입찰서(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마. 최근 5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LED조명 교체공사 5건 이상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단지명, 세대수, 소재지, 전화번호 명기)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2023년 4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시 낙찰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함

나.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다.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 사유를 알리는 방법 : 전화, 문자, 팩스로 개별통보

9. 기타사항

가. 산출내역서는 자재비, 노무비, 경비 등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명을 반드시 표기하여 제출할 것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현장설명회 자료 등 공사현장을 파악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내용, 공사물량, 산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라.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증권이나 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하자보수보증금은 총 공사금액 10%로 하며,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다.

사. 모든 등기구의 보증기간은 준공 후 5년으로 한다.

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1-897-0327)

붙임 :

1. 입찰서 1부.

2. 공용부분 LED조명등 설치계획 요약표 1부.

3. 시방서 1부.

2023년 03월 29일

꽃메마을아이파크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지하주차장외 LED조명 교체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꽃메마을아이파크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공용부분 LED조명등 설치계획 요약표

구 분

구 역

현 재

LED 설치 후

비 고

규격(W)

수 량

규격(W)

수량

주차장

주차장

FL32*2

428

18

330

98개 미설치

비상계단

계단직부

IL*45

58

15

30

원형직부(1개추가)

계단센서

IL*60

15

30

원형센서(1개추가)

주차장 경사로 등

MTH100

21

30

21

등기구교체

기 전 실

FL32*2

32

18

32

상시+비상16, 상시16

FL20*2

5

18

5

IL*15

15

10

15

저수조

관

리

실

복도, 화장실, 초소

FL20*2

17

15

15

2개 마감처리

관리실 외

FL32*2

18

40

18

평판조명

초소

IL*15

2

15

2

원형직부

동 별

공동현관 입구

IL12*2

12

25

12

평판소형

승강기홀 수직 벽부등

IL55

24

10

24

등기구교체

승강기 홀

FL36*2

20

40

20

평판조명

필로티

IL12*2

12

15

12

다운라이트(105동)

홀 벽 삼파장

FLP 55

18

18

18

직관램프

옥상

승강기 홀

FL32*2

24

18

24

상시등

합 계

지하주차장외 LED조명 교체공사 시방서

2023년 03월 29일

꽃메마을아이파크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 897 – 0327

І.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당 아파트 공용부분의 기존조명을 대체하여 LED조명으로 교체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에 따르며,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등의 관련법 및 정부제정 표준시방서등)의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관계법규 및 제 규정

가.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내선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국가표준(KS)

3)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규칙

나. 관계법규와 설계가 상이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작업계획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전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발주처의 시방서에 맞추어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4. 공사관리 및 감독

가. 작업일지 제출 : 구체적인 작업내역(자재 반입내역, 입주민 민원사항, 익일 예정사항 등)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당 아파트에 제출한다.

나. 각종보고 : 공사시공자는 다음과 같이 그 공사의 진행 및 경과를 통보해야 한다.

1) 착공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계 제출

2) 중간보고 : 작업계획서에 의한 공정별 시공 현황 및 이후 진행예정에 대하여 서면 제출하고 공사 지연 또는 특기사항 발생 시 그 이유 및 대책 기재, 일일 작업일지 작성

3) 준공보고 : 공사완료 시 준공계 제출

다. 감독관 : 발주자는 감독관을 임명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며 감독관은 본 공사 시행에 따른 감독, 시정명령, 공사의 이행상황 등을 확인·점검하고 공사완료 시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라. 현장대리인 : 공사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마. 공사 중 공사시공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 자재와 공기구 등의 유실방지 책임이 있으며 시공 기간 중 발생 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안전관리

공사시공자는 본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감전, 추락, 붕괴, 화재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품질기준

1)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부품은 KS 또는 KC, 고효율에너지인증제품 및 효율관리기자재 1등급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검사 시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아. 시공관리

1) 공사시공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자의 책임 있는 실수로 인한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공사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3) 전선의 접속 시 결선 및 절연을 견고히 하여 누전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기구의 설치용 홀더, 아암 등은 나사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자. 사후관리 보증

1)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준공 후 5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사시공자는 LED조명 기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한 A/S로 해당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 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준공 후 제출한다.

II.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본 특기 시방서는 당 아파트 공용부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및 설치에 수반되는 기술사양 및 현장 설치에 필요한 옥내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LED 조명 제품사양

가. 제품요건 (공통사항)

1) LED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일 것

2) LED 제품은 KS 또는 KC 및 고효율인증제품, 효율관리기자재1등급인 제품일 것

(직관램프 600mm 및 300*300이상 평판조명 벌브10W 포함)

3) 모든 제품은 역률 0.9이상, 색온도 5,600K±10%(콘벌브 제외), 연색성 80 이상

4) LED 등기구의 경우 알루미늄 재질의 제품일 것 (프라스틱 기구 제외)

나. 품목별 특기 시방서

1)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및 컨버터는 동일 제조사 제품일 것

2) 지하주차장 상시등 : 설치하는 제품은 LED등 18W 일체형 제품으로 총광효율 2,500 lm 이상으로 컨버터는 AC직결 제외 제품이어야 한다.

3) 주차장 경사로 진출입등 : 설치하는 제품은 30W 이하 총광효율 3,600 lm 이상으로 고효율 제품이어야 한다.

4) 평판조명등 : 설치하는 제품은 40W 총광효율 4,400 lm, 40W 총광효율 4,400 lm, 25W 총광효율 2,800 lm 이상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5) 원형직부, 센서등 : 설치하는 제품은 15W 이하 총광효율 1,500 lm 이상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제품 검증 방법

등기구 및 자재 등은 훼손 없이 밀봉 확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KS(KC), 고효율인증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 월 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등을 감독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LED 조명 등기구 설치공사

가. 공사 사전 작업

1) 공사에 앞서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확인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곳을 파악하여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조명의 위치가 변경 확정되면 도면에 표기하여 재 확인한다.

4) 입고 할 조명과 철거 된 조명의 보관 할 장소를 정하고 잠금 장치를 정한다. 이때 침수 및 습기가 많은 곳, 도난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한다.

5) 설치 할 조명 및 공사 자재를 현장에서 검수한다.

6)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공사 시방서에 따라 담당자의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7)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즉시 반출해야 한다.

8)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혹은 시험합격 자재는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9) 공사일정을 현장에 통보하여 차량이동 및 주차의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0) 공사 전, 후로 구분 촬영하여 준공계와 같이 사진첩을 제출한다.

나. 조명기구의 설치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공사시공 책임자는 전기공사 제반 안전수칙을 교육하여 숙지시킨다.

2)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3) 공사 전 누전 및 감전 위험이 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 사전에 협의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고 설치를 시작한다.

4) 지정된 볼트와 나사를 사용하고 규정된 토크를 맞추어 조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5) LED조명 설치에 앞서 이동 시 파손 및 변형이 없는지 확인하여 설치한다.

6) LED조명 설치 시 마감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7) 전원선 결선 시 감전이 안 되게 하고 공사 후 결선 부위의 접촉 불량이 없도록 한다.

8) 각종 조명기구의 취부는 기구가 추락하지 않도록 천장, 앙카 지지대, 아웃트레트 박스 또는 외부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9) 조명기구 설치 시 필요한 경우에는 추락하지 않도록 주위를 보강 후 기구를 취부하여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별도의 앙카볼트 등으로 보강한다.

10) 조명등 교체 시에는 건물 및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앙카 지지대, 텍스타일 등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 기존 설치 등기구 중 위치가 부적당한 곳의 기기는 협의하여 적당한 곳으로 이설하여야 한다.

다. 준공 후 사후관리

1)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아파트 측의 요청으로 일부 변경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해 주어야 한다.

2) 준공 후 모든 폐기물은 1주일 이내 반출한다.

라. 제출서류

1) 착공 전

가) 착공계 나) 시공계획서 다) 계약이행보증증권(20%) 라) 자재승인서류

2) 공사완료 후

가) 준공계 나) 준공 사진첩 (전∙후 사진)

다) 하자이행보증증권(총 공사금액의 10%, 5년) 라) 작업 일지

마. 준공 검사

1) 시공자는 공사완료 시 발주자에게 준공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시공자와 공동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후 재검사를 받는다. 재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5. 과실의 계약자 귀속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시방서, 공정표, 도면 중에 오류 및 탈락에 발생하는 모든 결함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시공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원 안전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종업원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시공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시공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