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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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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경기 ] 공동주택 출입통제 시스템 (로비폰/자동문) 교체 설치공사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303141032-00 공고일시 2023-03-14 16:25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금속구조물창호][정보통신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천위브더스테이트 발주처 주소 경기 부천시 신흥로 170-1위브더스테이트 아파트 602동 4층 지도보기
담당자 김건엽 연락처 032-620-358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실적내용 정정 : 입찰 공고일 기준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3-03-21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3-14 16:00 입찰마감일시 2023-03-28 17:00
개찰일시 2023-03-28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부천위브더스테이트-공동주택 출입통제 시스템.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공동주택출입통제시스템(로비폰.자동문) 설치공사업체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70-1 위브더스테이트아파트 601동 지하3층 관리본부

다. 단지규모 : 3개 단지 225세대 관리면적 (46,022.73㎡)

2. 공사내용

가. 공 사 명 : 공동주택 출입통제 시스템 (로비폰/자동문) 교체 설치공사

나. 공사내용 : 기존에 설치된 현대에이치티 장비 교체 등(세부 자료는 현장 설명회 시 배포)

3. 입찰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kg2b 전자 입찰), 적격심사제 낙찰

4. 입찰 참가 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 및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동등자격이상 포함)면허업체가 콘소시 엄 후 참가 가능하며, 주관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로 한다.

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개 단지 300세대 이상 정보통신공사(로비폰) 실적업체 및

공동주택 출입통제시스템(자동문) 시공실적 5건 이상인 시공업체

라.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7조(제출서류) 각 호 서류

(1) 산출내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이내의 것) 1부.

(6) 제조사(홈네트워크)의 제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각1부

(7) 입찰서(부가가치세 별도) 1부

(8)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나.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1부

(2)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기술 인력(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서)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

(4)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 실적 증명서 1부

(5) 사업계획서 및 지원 서비스(기술,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제안서 1부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2023년 03월 21일 (화요일) 14시

나. 장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서류 접수 및 개찰일정

가. 서류접수 : 2023년 03월 28일 17:00시

나. 개찰일시 : 2023년 03월 28일 화요일 18:00시 이후

다. 개찰장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PC(사정에 따라 개찰일시,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

8. 선정방법

가.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05호)을 준용하여 적격심사 후 업체 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1505호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해당 입찰자에 게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한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함.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20%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장비일체 포함)은 2년이며, 공사계약금액의 10% 이상의 하자보수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공사 하도 불가, 적발시 공사 중지 및 입주자대표회의 후 계약 파기 결정

바.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620-3587)로 문의 바랍니다.

2023년 03월 14일

부천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공동주택출입통제시스템(로비폰,자동문)설치공사업체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부천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