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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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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충남 ]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302281005-00 공고일시 2023-02-28 09:17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아산 남산현대아파트 발주처 주소 충남 아산시 문화로 26-4남산 현대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이승섭 연락처 041-541-1799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2-28 09:00 입찰마감일시 2023-03-13 17:00
개찰일시 2023-03-13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아산 남산현대아파트-승강기 유지관리 보수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사업 개요

가) 아파트 규모 및 면적

① 단 지 명 : 남산현대아파트

②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문화로 26-4(방축동 134-22번지)

③ 단 지 규 모 : 4개동 332세대 지하 1층 지상 13~ 15층(지하층 승강기 없음)

나)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① 일반유지관리

② 오티스엘리베이터, 기종 : 플랫벨트 기어리스 총12대

③ 계약기간 : 2023. 4. 1. ~ 2025. 03. 31.(24개월)

2.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없으나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승강기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단, 발주자의 귀책 사유가 없고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무효인 입찰을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성립될 경우 차 순위 낙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4.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류 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① 제출서류 목록 중 구비 서류가 포함된 입찰서 1부.

② 나머지 서류는 공고문의 순서대로 제출.

③ 사업계획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후 6부를 제출할 것

④ 모든 서류는 2023년 3월 13(월)일 17:00 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

등록

나. 제출서류의 목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⓶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⓷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⑤ 입찰 공고 일부터 최근 6개월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확인서 1부

⑥ 구비 서류가 포함된 입찰서 1부

(1)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2)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4)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 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 1부

⑦ 적격심사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적격심사에 따른 제출서류 표제부에 【별표 10 서식】 용역사업자 선정 자격심사제 세부 평가내용에 따라 아래 입증서류 등을 순서에 따라 제출할 것

(1)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행정처분확인서 (입찰공고일 전 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4) 장비보유 리스트 1부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증명서 1부

(6) 사업제안서 1부

작성방법 : 사업제안서에는 회사소개서, 낙찰시 시행할 수 있는 범위의 서비스 내용

갇힘 시 출동시간 00분 이하로 명시할 것

다. 서식

붙임 1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

붙임 2 : [별표 10] (제58조의3 제2항 관련) 용역사업자 선정 자격심사제

세부평가표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3년 3월 13일(월) 18:00

참고 : (서류 마감 후 서류검토를 마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개찰)

나. 개찰장소 : 입주자 대표회의실(관리사무소 내)

6.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 2억인 이상 업체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 500세대 이상 3건 이상

7.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전자적인 방법의 알림이나 개별통지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가) 용역비의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 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 로 하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출함

예시) ₩0,000,000 (월 00,000원 × 12대 × 24개월)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사항, 계약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가) 업체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낙찰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한다.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 약 이행보증금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11.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 사항

1)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 후 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1-541~1799)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남산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붙임 1【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가번호

입찰명칭

남산현대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가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대표자

성 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남산현대아파트 관리주체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 (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입찰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 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증명서), 입찰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입찰의 무효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거나 인감증명서와 다른 인감이 날인된 때

-.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 본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붙임 [별표 10] (제58조의3 제2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E

업체

F

업체

G

업체

기업신뢰도

(30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5점

15

BB+,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14.5

BB-에 준하는 등급

14

B+, B0, B-에 준하는 등급

11

CCC+등급 이하(등급이 없는 경우포함)

행정처분 건수

(최근 1년 행정처분

확인서) 15점

15

없음

12

2건 이하

9

2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보유(기술인력

보유.4대보험가입증명서,자격증사본) 10점

10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 : 충족

7

〃 : 80 %이상

4

〃 : 80 %미만

장비보유(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10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 : 충족

7

〃 : 80 %이상

4

〃 : 80 %미만

업무실적(업무실적증명서,원본확인계약서,세금계산서등)(10점)

10

1천만원이상 용역실적 10건 이상

7

1천만원이상 용역실적 10건 미만

4

1천만원이상 용역실적 3건 이하

사 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5점

5

우수(20%)

3

보통(60%)

1

미흡(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사업제안서)

5점

5

우수(20%)

3

보통(60%)

1

미흡(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30점

30

최저가

25

2순위(60%)

20

3순위(40%)

합 계

100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한다.

2. 삭제

3. 기술자 및 장비보유 항목은 법정보유 포함 입찰공고 시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는 제시사항 대비 충족률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 항목에 대한 평가가 부적합한 경우 입찰공고 시에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만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기술자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25인, 기사는 1.5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2인으로 산정 한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 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서(안)

계약서(안)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수정

승강기의 관리주체인 남산현대아파트 (이하"갑"이라 칭함)과, 보수업체인 00 승강기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점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 대상 및 계약금액)

"갑"과, "을"은, 계약대상 승강기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현 장 명(건물명) : 남산현대아파트

2. 계약금액 :

※ 월 보수 계약금액

(1) 공 급 가 액 : 금 000,000,000 정( \0,000,000)

(2) 부가 가치세 : 금 00,000,000 정( \000,000)

(3) 합 계 금 액 : 금 000,000,000 정(\00,000,000)

3. 계약기간 : 20 년 04월 01일 ~ 20 년 월 일( 24 개월)

4. 계약 이행보증 증권의 제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 총 금액의 10%의 계 약 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기로 한다.

"갑" 상 호 : 남산현대아파트

사업자 번호 :

주 소 : 충남 아산시 문화로 26-4(방축동 134-22번지)

대표자 성 명 : 충남주택관리(주) 남산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 승섭(인) 전 화 번 호 : 041) 541 - 1799

"을"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 표자 성 명 : (인)

업 태 :

종 목 :

전 화 번 호 :

제 2 조 (무상제공 부품)

별첨한, 점검보수시방서에 기재된 소모부품은, "을"이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밖의 부품 및 교체공사는, 본 계약과 관계없이 별도 유상 계약 한다.

단, 1회 5만원이하의 부품 교체는 무상으로 하며, 5만원이하 부품의 수량이 다 수 일 때는 유상으로 한다.

제 3 조 (점검방법 및 시간)

1. "을"은, 매월 1회 별첨한 점검보수시방서에 따라, 점검(자체점검)과 주유, 조정, 청소를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2. 전항의 점검은, "을"의 근무 시간 내("을"의 통상근무일의 통상근무시간)에 실시하 기로한다.

3. 불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통보에 의하여 전항에 구애 없이, "을"은 신속하게 기술자를 파견하여 점검하고,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한다.

단, 수리는 별도 유상계약에 의한다.

제 4 조 (법정검사)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법정검사(정기검사 수시검사)는, 관리주체인 "갑"의 책임 하에 수검하며, 본 계약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 5 조 (점검보수료 청구 및 지불)

"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점검보수료를 매월 30일까지 청구하고, "갑"은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을"에게 지불한다.

단, 점검보수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점검보수료는 일수로 산정하여 지불한다.

제 6 조 (책 임)

본 계약 기간내에, 계약승강기의 점검보수상 "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을"에게 책임을 귀속시킨다.

단, 점검보수료가 "갑"의 사정으로 2개월 이상 지불이 지연될 경우, 체납 2개월 후

"을"은 일시 점검보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체납 이후 계약승강기에 대한 점검보수 중단 및 점검보수 미비로 발생된 계약승강기 사고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 조 (면책사항)

점검보수 및 책임의 한계는, 2차측(Main Control)전원 인입 단자반 이후로 하며,

다음 각 항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및 사고 또는 "갑"의 직접 및 간접 손해에 대하여 "을" 은 면책된다.

1.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 "갑"의 건물자체의 하자,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3.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임의로 전기회로의 변경, 부품의 제거, 이설교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

4. "을"이 승강기 이용시 주의사항을 부착, 사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 의 관리 또는 사용상의 부주의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5. "갑"이 지불할 점검보수요금이 체납된 경우, 체납2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고.

6. "을"이 계약승강기를 점검한 후, 안전운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노후부품의 교체 를, "갑"에게 요구하였으나, "갑"이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제 8 조 (배상책임)

① 승강기 점검시 “을”은 상기 면책사항 외 “을”의 고의나 과실을 막론하고 인명, 기타 승강기의 파손 및 훼손을 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승 강기 점검시 발생하는 승강기 보수자의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귀책사유로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승강기 보수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우려 되는 보수 또는 공사시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 고 발생시 포괄적 책임을 부담하는확약서를 본 계약시 첨부 하여야 한다.

③“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이 해지된 경우 이행 보증금은 전액“갑”에게 귀속된다.

제 9 조 (점검보수료 조정)

1.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승강기로 지정되어 보 수 관리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점검보수계약을 체결한 다.

제 10 조 (계약의 중도해지 및 해제)

1. 본 계약 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부도거래 정지,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파산 및 법정관리 등에 처한 경우, 상대방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2. 다음의 각1의 사유 발생시, 당사자 일방은 서면으로 최고 후 계약을 해지 또는 해 제 할 수 있다.

① 상대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②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승강기에 어떤 형태의 작업이든 "을"의 직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진행된 경우.

단, “갑”과 “을”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입찰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에는 상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갑"이 "을"로부터, 작업(수리, 부품교체)이 필요하다는 서면통지를 접수한 후,

해당기간의 경과, 또는 "갑"이 작업 수행을 거절하여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기간은 관리소장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시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11 조 (위약금)

"갑","을" 당사자의 일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상대방에 게 총 계약 금액(월보수료총액×계약월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 보상 금으로 지불한다.

제 12 조 (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 및 관계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 "갑"은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되며, "갑","을" 간에 해석차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을" 쌍방 이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4 조 (협의사항)

기타 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 서로 합의하에 해결하는 것으 로 하고, 상기와 같이 계약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날인하여 각 한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점검 보수 시방서(안) - 수정(추가 및 삭제)가능

"을"은, 계약승강기의 점검보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술자를 파견,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점검

1) 월 1회 기술자를 파견하여, 규정된 점검주기에 따라 기기, 장치의 점검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급유, 조정, 청소를 행한다.

2) 점검의 대상 개소, 기기명 및 내용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5항의 점검내용과 같다.

3) 점검시마다 '작업보고서' (자체검사기록표)를 제출한다.

2. 고장처리

고장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24시간 전문기술 자가 대기한다.

(단, 부품의 수리, 교체는 별도 합의조건에 의함)

3. 작업 중 운행 일시정지

점검보수 등 작업 중에는 승강기의 운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4. 무상 제공 부품

점검, 고장처리에 필요한 소모품(통상 사용에 따른 열화 마모에 대해 보완, 교환을 빈번히 행하는 소모품, 유지류)에 대해 공급한다.

가. 엘리베이터

1) 각종 오일류 (권상기 기어오일 및 유압오일 제외)

2) 션트리드선 (Shunt Lead)

3) 고정카본 (Carbon) 접점

4) 각종 퓨즈 (속단 퓨즈 제외)

5) 각종 신호기용 (형광등, 인테리어조명 제외)

6) 점검용 소모자재 (볼트, 너트 등)

5. 점검내용

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의 점검사항은,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월 계약서의 조 항에 의거, 정기적으로 점검, 조정 및 급유를 실시하고, 기본적으로 점검일지에 준 한다.

1) MAIN CONTROLLER 내부 각 RELAY, PCB 각 기기

2) TRACTION MACHINE 및 SHEAVE

3) MAGNETIC BRAKE

4) HOIST MOTOR 및 MOTOR GENERATOR

5) GOVERNOR SET

6) CAGE 내부 각 SWITCH 및 조명기구

7) 인터폰 및 비상등

8) DOOR MACHINE 및 각층 DOOR SET

9) LANDING COTROL SWITCH

10) 각종 안전 SWITCH 및 안전 장치

11) CAR 및 COUNTER WEIGHT GUIDE ROLLER(SHOE)

12) MAIN ROPE 및 GOVERNOR ROPE

13) MAIN RAIL 및 COUNTER WEIGHT RAIL

14) 각층 INDICATOR 및 BUTTON SWITCH

15) 승강로 및 PIT 내부 각 장치

16) 유압 POWER UNIT(MOTOR,PUMP,압력계,밸브류,OIL탱크)

17) 유압 각부 압력 배관,고압 고무 호스

18) 유압 PLUNGER 각부 상태 및 SWITCH

19) 유압 CYLINDER 각부 상태

20) 유압 각부 누유 및 OIL 온도

21) 위의 각 기계 부분의 먼지 제거 및 청소

확 약 서

(주) ㅇㅇㅇㅇ 대 표 이 사 :

주민등록 번호 :

승강기 유지보수 시 본인은 불시의 위험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어 신중히 유지보수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하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재산상이나 인명에 관한 사고로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스스로 해결하며 관리주체 또는 남산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각 세대 소유주를 대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유지보수 시 사고로 인하여 상기 아파트의 시설물(전유부분 및 개인 소유물 부대 복리시설)에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변상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약 인 : (인)

남산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남산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