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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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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정 [경기 ] [경기] 경비(보완)용역업체 선정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302201048-00 공고일시 2023-02-20 11:23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래미안위례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50래미안위례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노석윤 연락처 031-721-465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참가자격:실적 내용 정정 / 필요시 기입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2-20 12:00 입찰마감일시 2023-03-06 17:00
개찰일시 2023-03-06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래미안위례아파트-경비 보완 용역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경비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래미안위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50

다. 단지규모 : 410세대(7개동), 관리면적 83,229.27㎡

2. 입찰에 부치는 세부사항

가. 계약기간 : 2023년 04월 01일 ~ 2024년 03월 31일 (1년)

나. 경비인원 : 총 4명(팀장 2인, 대원 2인)

다.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제(휴게시간 : 주간 3시간 / 야간 3시간 20분)

라. 업무내용 : 관계법령에 의한 경비업무 및 관리주체의 보조업무 등 수행

※ 계약서 작성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

마.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계약금액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

나. 낙찰(선정)방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2021.12.30.)에 의거 적격심사제

1) 개찰 후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2)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입찰 참가 자격 (공고일 현재 기준 적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완료 실적 5개단지 이상인 업체

라. 경비업 허가 업체

5. 서류제출 및 개찰일시 등

가. 서류제출마감 : 2022년 03월 06일(월), 17:00까지

나. 서류제출방법 : 전자입찰(http://www.kg2b.com)

다. 개찰 및 적격심사 일시 : 2023년 03월 06일(월), 18:00 당 아파트에서 지정한 장소

(개찰일시 및 결과공고의 일정은 단지사정으로 연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회가 없으니 입찰참가자는 필요시 우리아파트의 현장여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전 방문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제출서류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 - 아래 순서대로 편철)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제1호, 제4호, 제5호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내여야 입찰이 유효 함)

1) 입찰서(입찰보증금 첨부)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산출내역서 계산 지침 준수하고 밀봉 제출)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등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함) 원본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원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나. 적격심사제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각 1부.(순서대로 편철)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기준, 유효기간 이내)

2) 입찰공고문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해당 법령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권자 발행분 기준)

3)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완료 실적 기준 실적증명서(5년간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 만점)

4) 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술자 현황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5) 장비보유현황 1부(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6)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계획)서 1부.

7)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발전계획서 1부.

7.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별표3, 입찰의 무효】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고지 방법(근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6조) :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통보 한다.

(전화, 팩스, 문자 등)

8.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의 방법 중 택1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9. 기타 사항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을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당 아파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 및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찰무효 처리함.

나.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별도 적립하고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업체의 청구 시에 지급한다.(실비 정산)

다.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모든 인원(일부인원만 적용하지 말 것)에 대하여 2023년 법정요율을 적용하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또한 모든 인원(일부인원만 적용하지 말 것)에 대하여 산출내역서 요율에 따라 적용 할 것.

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부가세 제외)으로 하고, 산출내역서의 총계 금액과 입찰서의 입찰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

다. 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 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 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 처리함.

바.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및 공동주택관계법령과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031-721-4651)로 바랍니다.

별첨 1. 입찰서 1부.

2.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3.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2023년 02월 20일

관리주체 우리관리(주) 대표이사

위 대리인 래미안위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첨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 2.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비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경비지도사 10명 이상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개단지 이상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완료실적 제출시

만점

8

4개단지

6

3개단지

4

2개단지

2

1개단지 이하

장비 보유(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 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 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는 경비지도사 10인 이상이면 만점이고 장비 보유는 경비업체 설립 허가 요건(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각 20개 이상 보유)을 충족하면 만점으로 하며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첨 3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항 목

팀장

(2명)

대원

(2명)

합계

(4명)

최 소 산 출 기 준 란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적용)

직접

노무비

1. 기 본 급

2023년 최저시급 * 월근로시간(268.69시간)

2. 야간수당

(1+3)/월근로시간*월야간근로시간(70.98시간)*50%

3. 직책수당

팀장 1인당 5만원 (총 10만원)

4. 근로자의 날 수당

(1+3)/365

5. 연차수당

(1+3)/365*11개

실비정산

6. 퇴직적립금

(1+2+3+4+5)/12개월(100%계상)

직접노무비 합계

직접노무비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상

간접

노무비

7. 건강보험료

(1+2+3+4+5) × 3.545%

실비정산

8.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81%

9. 산재보험료

(1+2+3+4+5) × 1.813%

10. 고용보험료

(1+2+3+4+5) × 1.35%

11. 국민연금

(1+2+3+4+5) × 4.5%

간접노무비 합계

간접노무비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상

노무비 합계(직접+간접)

제경비

12. 피 복 비

경비원 피복(동, 하복), 조끼, 모자, 넥타이 등

1인당 20,000원 이상 적용

13. 장 구 비

근무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 일체

1인당 15,000원 이상 적용

14. 교육훈련비

본사 방문교육 등

1인당 10,000원 이상 적용

15. 복리후생비

소모품, 부식 등

1인당 12,500원 이상 적용

16. 특수건강검진비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용

1인당 3,250원 이상 적용

제경비 합계

제경비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상

17. 일반관리비

(노무비계+제경비) * 1%이상 (원단위 이하 절상)

18. 기업이윤

(노무비계+제경비) * 1%이상 (원단위 이하 절상)

1인당 용역비 합계

월간 경비용역비

팀장 2인, 대원 2인 (총 4명)

입 찰 금 액

월간 경비용역비 × 12개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본 서식과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아래 유의사항 위반 시 무효 처리함

2.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5대보험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최소산출기준 과소적용 입찰은 무효 처리함(100% 적용할 것)

3.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상 처리 할 것(예: 1,000.05 → 1,010)

4. 각 1인 기준으로 산출 (항목별 0원 및 공란, 회사투입 등 표기 시 입찰 무효처리)

5. 월 근로시간 및 월 야간근로시간은 상기 명시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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