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업체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① 단 지 명 : 호계1차 현대홈타운
②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33번 길 23
③ 단지규모 : 7개동 604세대 15라인 (관리면적 75,732㎡)
④ 공 사 명 : 균열보수 및 재 도장, 지하주차장 배수로 보수
⑤ 공사범위 : 내역은 현장설명 시 배포
2. 입찰방법 : ①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②공사기간 : 2016년 4월 ~ 6월
3. 입찰 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② 공고일 현재 자본금 15억원 이상인 업체
③ 최근3년(2012~2014년)공동주택 700세대이상 보수공사실적 업종별 각10건 이상인 업체
④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제출한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
4. 입찰등록서류
① 사업자등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② 전문건설업(도장,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④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
⑤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 1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⑥ 업종별 실적증명서 원본 각1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전화번호명기)
⑦ 사업제안서(시방서)
⑧ 입찰서(부가세별도), 세부견적서(공정별 산출근거명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보증서 또는 현금)
5. 현장설명회, 입찰서류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① 현장설명 : 2016년 3월 31일(목) 오후 2시 (관리사무소)
② 입찰마감 : 2016년 4월 6일(수) 오후 6시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가능)
⋆ 입찰등록서류 ①~⑦까지 현장설명회 참가 시까지 제출
⋆ 입찰등록서류 ⑧은 입찰마감 시까지 제출
6. 업체선정방법 및 일시, 장소
① 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②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6일(수) 오후 6시 3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7. 기 타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6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할 경우 무효사유를 개별 통보한다.
②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 중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③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선정지침과 주택관계법령 규정 등에 따른다.
④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발주처에 귀속함.
⑤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공사내용을 숙지하여야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관리사무소(031-459-0052)로 문의 바람.
2016년 3월 25일
호계1차 현대홈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별표5호 서식기준]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총점이 동점일 경우 입찰가격이 낮은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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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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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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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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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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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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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평가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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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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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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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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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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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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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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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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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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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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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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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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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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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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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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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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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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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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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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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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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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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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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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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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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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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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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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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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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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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표
(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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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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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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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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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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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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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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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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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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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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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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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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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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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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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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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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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의 장비구입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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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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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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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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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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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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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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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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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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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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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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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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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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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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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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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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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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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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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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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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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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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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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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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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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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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및 견적서
(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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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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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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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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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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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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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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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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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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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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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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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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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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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3. 업무실적의 경우에는 10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등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5]서식 비고 제4항의 기준에 따른다.
5.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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