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도봉한신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859-19
3) 단지규모 : 25 개동 17층, (2,678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승강기 80대(8인승 80대) 철거 및 제작 설치 교체 (8인승 - 90 m/min,12-17층)
2) 공사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장 설명 시 승강기 제작, 설치 시방서 및 입찰 유의서 등 자료 배포·설 명 예정임
3. 입찰의 종류 :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784호(2015.11.16) 제26조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제조 ·설치공사 ·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 업체
3)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과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발행)
4)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
5)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이내의 것)
7) 회사소개서 및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각 1부
8)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
간 이내의 것)
9) 행정처분 확인서 1부(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포함)한 입찰 공고
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0) 기술인력 보유 현황 1부(한국건설인 협회 발행)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
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11) 최근 1년간 업무실적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 등 )
12) 장비보유 현황 1부(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리스트)
13) 사업제안서(사업계획, 지원서비스 능력 등) 1부.
14) 입찰서(부가가치세 제외금액) 1부.
15) 산출내역이 포함된 세부견적서 1부.
16) 입찰금액 5%이상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제출 요함.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31일(목요일) 10:00
(입주자대표회의실) - 현장설명회 참석시 사용인감 지참요함.
7. 사업제안 평가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가. 일 시 : 2016년 4월 6일(수요일) 15:00 부터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8. 입찰서 접수, 마감일
1) 접수기간 : 2016년 4월 6일(수요일) 17:00까지
2) 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www.kg2b.com 에 전자문서로 제출
(우편▪방문 접수는 일체 받지 않음)
9. 개 찰
가. 일 시 : 2016년 4월 6일 (수요일) 17:00 부터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10. 낙찰자 결정 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84호의 별표5에 따른 적격심사제에 따라
적격심사평가기준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11. 기타사항
1) 본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 제한하고, 시방서에 의해 승강기의
철거 및 납품, 설치가 가능한 업체로 함.
2) 입찰자는 현장 설명회시 시설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3) 제어반 및 권상기의 품질성능을 직접 보증할 수 있는 업체여야함.
4) 모든 부품은 3년 품질 보증을 원칙으로 하며, 3년 이상 품질 보증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5) 장비보유의 경우 자사공장 보유 장비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며, 공장이 없을 시 차순위
로 공구도 인정하고, 협력업체 장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6) 낙찰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5억 이상), 생산물배상 책임보험(5억 이상) 가입 증권을
제출해야함.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9) 제출한 서류의 불일치 및 사실조사 후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10) 낙찰자 결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5%)은 당 아파트로
귀속 되며 낙찰자 선정은 무효로 됨.
11) 낙찰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금액의 2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함.
12) 제출서류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2015.11.16)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
찰이 있는 때에는 해당 업체로 팩스 통지함.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02)954-2155)로 문의바람.
붙 임 :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2016년 3월 24일
도봉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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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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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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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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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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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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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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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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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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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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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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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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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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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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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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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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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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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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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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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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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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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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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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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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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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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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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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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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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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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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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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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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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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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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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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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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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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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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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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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보유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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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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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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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이상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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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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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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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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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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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명이상
|
|
1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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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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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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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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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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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검사
2,000대
이상
|
완성검사 3,000대이상
|
2015년 1년기준
(승강기안전관리원 발행)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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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이상
|
2,500대 이상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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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이상
|
2,000대 이상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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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이상
|
1,500대 이상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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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00미만
|
1,500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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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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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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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상
|
승강기제조,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업기준
|
|
7
|
2순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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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이상
|
|
4
|
3순위
|
|
|
|
|
15대 이상
|
|
2
|
4순위
|
|
|
|
|
13대 이상
|
|
1
|
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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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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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대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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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5)
|
5
|
1순위
|
|
|
|
|
|
높은순
|
|
4
|
2순위
|
|
|
|
|
|
|
3
|
3순위
|
|
|
|
|
|
|
2
|
4순위
|
|
|
|
|
|
|
1
|
5순위
|
|
|
|
|
|
|
지원서비스능력
(5)
|
5
|
1순위
|
|
|
|
|
|
|
4
|
2순위
|
|
|
|
|
|
|
3
|
3순위
|
|
|
|
|
|
|
2
|
4순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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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5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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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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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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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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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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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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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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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4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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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
|
5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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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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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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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2015.11.16) 별표 5에 따라 입증서류 제출해야함(>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건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기능사는 1인, 산업기사는 1.25인, 기사1.5인, 기능장 1.75인, 기술사(건축사)는 2인으로 산정함.
4. 장비보유는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보유 대수로 평가함.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등 제출)
5. 업무실적은 완성(신규)검사는 3,000대 이상은 10점 배점, 이하는 500대씩 차감.(최근1년간)
수시(교체)검사는 2,000대 이상시 10점 배점, 이하는 500대씩 차감한다..(승강기안전관리원 발행)
6. 합계점수가 동점시는 최저가를 1순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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