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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 ] 승강기 교체 공사 감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301271041-00 공고일시 2023-01-27 16:18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감리관련]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의왕동백 발주처 주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50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박덕기 연락처 031-342-769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1-27 16:00 입찰마감일시 2023-02-10 17:00
개찰일시 2023-02-13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교체 공사 감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교체 공사 감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우리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의왕동백아파트(사업자등록번호: 123-82-60796) 2) 소 재 지: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50 3) 단지규모: 12개동 1,074세대

4) 사용검사일: 1995.12.16.

5) 승강기 대수: 30대 현황

제조사

용 도

인 승

용 량

속 도

대 수

16층

17층

18층

19층

계

오티스

승객용

13인승

900kg

1.0m/s

2대

6대

4대

8대

20대

티센쿠르프

1대

3대

2대

4대

10대

계

3

9

6

12

30대

2. 용역 범위 등

구분

내용

입찰 요지

승강기 30대 교체공사에 따른 철거·제작·설치에 대한 감리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승강기 교체 공사 완료 및 법정 검사 후, 인수 인계 완료 시까지

감리 용역 범위

① 승강기 교체 공사에 따른 컨설팅 및 자문

② 교체 공사에 따른 사전 진단(공사 소요 기간, 공사 기간 중 입주민 통행 방안 검토 및 최선 방안 제시)후, 공사 범위(교체 및 재사용 범위, 운행 속도)의 검토·보고·제안

③ 승강기 교체 공사 철거·제작·설치 관련 일반 및 특기 시방서, 공정표, 공사 예정 가격 산출하여 각각 제출(우리 아파트에 적합한 최적 사양 및 성능 포함)과 입대의에 설명

④ 승강기 교체 공사 입찰 공고문 및 현장 설명회 자료 각각 작성 및 현장 설 명회 개최 및 주관, 주민 설명회 브리핑(개최 시)

⑤ 설계 단계에서 설계 적합성(기계구조, 전기설계 안정성 등)의 검토·승인·자문과 사업 착공 및 준공에 필요한 인, 허가 등에 따른 대관업무

⑥ 제작 공정에서의 가공, 조립 상태 확인 및 주요 부품 시험(공장 검수),

공장 검수·감리 결과 보고서 제출

⑦ 공사 착공 후, 주 2회(비상근) 이상 현장 감리(특히, 설치 공사 시 자재 품질 검수·승인·철거 등 주요 공정 시 반드시 입회, 문제점 조치)

⑧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의 적합성 검토 및 시공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이행 감독

⑨ 완공 시 법정 검사 및 승강기 성능 평가(진동, 소음, 안정성, 승차감, 진동, 전력, 위험성 분석 등)

⑩ 보완사항 작성 및 보완 결과의 확인·승인·자문

⑪ 인수인계 관련 서류 및 부품 검토 승인

⑫ 보고서 등 작성 및 제출< 승강기 진단 보고서, 제작 및 설치 관련 일반 및 특기 시방서, 예정 가격 산출서, 입찰 공고문, 자재 입고 검수 보고서, 감리 일지, 준공 도면 검토 보고서, 유지관리 메뉴얼, 성능 평가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 검사필증 등. 단, 발주처 요구 시 한글 파일 이동식 저장장치(USB) 추가 제출>

⑬ 사후 관리 자문(승강기 성능 유지, 제반 법적 사항, 하자 보수, 유지 보수 계약 등)

⑭ 기존 승강기 폐기 처리 등 철거에 관한 자문

3. 입찰 방법과 낙찰자 선정 방식

1) 입찰 방법: 제한 경쟁

2)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제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참가 자격과 제 출 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

② 만일, 적격 심사 결과 최고점으로서 동점을 받은 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최 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4. 서류 제출 마감 일시, 개찰 등

해당일정

일시

제출(개최)장소

비고

서류마감

2023.2.10.(17:00)

통합전자조달시스템

현장설명회

없음

단, 개별 방문하여 입찰 조서에 등록

개찰

2023.2.13.(10:00)

개찰집행자 PC

단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참가 자격

1) 국토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 자격의 제한)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기사 자격을 가진 특급 기술자 자격 2명 이상 기술 보유 업체

3) 입찰 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 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 감리 실적(완료 실적) 500 세대 이상, 5건 이상인 업체

6. 제출 서류

1) 입찰서(입찰 보증금 포함) 1부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3) 산출 내역서(각 업체 서식) 1부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업 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전자발급 포함) 각 1부

8)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 서류 일체(적격심사 평가표 참조)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유효분,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 조회 업무담 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사본 1부

② 행정 처분 확인서(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본 1부

③ 기술 인력 보유 현황(입찰 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1부

④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 주택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 완료 실적 증명서 1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 명세서 사본 중 택일. 계약서의 경우 단지명, 세대수, 계약기간, 전화번호 각각 명기)

⑤ 장비 보유 현황(제출 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 확인서 등) 1부

⑥ 사업제안서(감리 제안서 또는 수행계획서 포함) 1부

* 서류 일체를 상기 순서대로 1개의 파일로 전자문서 등록바랍니다

7. 입찰 보증금

1) 납부 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함

2) 납부 방법: 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3) 현금 납부 시 계좌번호: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우리은행 269-04-100343)

4)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6조 [별표3]의 각호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고,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 (전화, 문자 또는 팩스 등)

9. 계약 이행보증금

1)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낙 찰은 무효로 함

2)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3) 현금 납부 시 계좌번호: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우리은행 269-04-100343)

4) 보증금 귀속: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 이행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10. 입찰 관련 유의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참가 자격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제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행정처분 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가 되며, 기타 제출 서류 미제출 시에는 해당 항목은 “0”점으로 함

3) 제출 서류는 유효 발급 기관이여야 하며, 유효 기간이내여야 함

4) 감리 선임자는 특급 기술자로 승강기 교체 공사 감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가 감리 업무 수행하여 함

5)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인 결과 하도급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 후에도 무효로 처리한다. 특히 선임 감리자의 경력 사항이 계약 이후에도 동일한 경력자가 아닐 경우에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6) 산출 내역서 작성 시 사업 대상을 정확히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 내역서의 과소 책정에 의한 낙찰 및 계약 시 사업 목적의 완료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음(추가 비용 불가-도급 계약)

7) 입찰 참가 서류상 타당성 없고, 입찰 가격이 과대하여 입대의에서 추정하는 적정가격을 상당히 초월할 경우와 수주만을 위한 덤핑 단가라고 판단되는 업체는 우리 아파트 부실 관리 및 부정 관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체 선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8)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는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낙찰자)가 부담함

11.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교환, 변경, 반환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계약체결 전이 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 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자 또는 계약 대상자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았을 경우 또는 약속을 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3) 입찰 공고문 및 산출 내역서,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사업 제안 등은 계약 문서로 구성되며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함

12. 기타 사항

1)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입찰자에게 서면(팩스 등)으로 통보하여 입찰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할 수 있음

3)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342-76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입찰서 1부

별지2: 적격심사제 평가 세부 배점표 1부 끝.

2023년  1월 27일

의왕동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별지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 용역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의왕동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택일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2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