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균열보수및재도장공사입찰공고
1.입찰에 부치는 사항
1)공 사 명 :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2)단 지 명 : 신대방 경남아파트
3)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길 85(신대방1동 712)
4)단지규모 : 5개동 427세대(관리면적:44,915.49㎡), 관리동 및 경비초소 2개소.
5)공사범위: 건물외벽 균열보수및 재도장공사(세부사항은 현장설명시 자료배부 예정)
2.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입찰참가 자격
1)전문건설업(도장,미장방수,시설물 유지관리)면허 보유업체
2)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4)최근3년간 1,000세대이상 아파트균열보수및재도장실적이 10건이상인 업체(부분공사 제외)
5)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4.입찰등록서류
1)전문건설업(도장,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 면허증 및 면허수첩사본 각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최근 3년간(2013, 2014, 2015년) 실적증명서(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원본 각각 1부.
(2015년도분은 발주처 발행 기성실적 증명서 원본 첨부-발주처 전화번호 기재요망)
5)산재보험, 근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6)경영상태 및시공능력평가 확인서(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원본 각 1부.
7)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평가한 것)
8)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시,군,구 발행 원본)
9)사업제안서(시공계획서), 시방서 각 1부.
10)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11)입찰서 및 상세 입찰내역서 각 1부(별도 밀봉제출, 부가세별도 표기)
12)입찰보증금(총 공사금액의 5%이상 이행보증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13)본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날인 각서 1부.
5.현장설명 및 입찰서류 접수기간
1)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25일 오후 2시 관리사무소 및 현장
2)입찰등록 마감일시 : 2016년 3월 30일(수요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입찰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 또는 방문접수)
4) 개찰시간 : 2016년 3월 30일(수요일) 18시이후
6.업체선정방법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개별통보하며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의 입찰서는 개봉하지 않을 예정임.
2)무조건 수주를 위한 터무니없는 덤핑금액이거나 통상 공사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공고함.
7.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을 한 경우,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2)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발생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서(하자보증기간 2년)를 제출하여야 됨.
4)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통보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5)낙찰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6)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7)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847-9669)로 문의바랍니다.
2016년 3월 18일
신대방경남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첨부 :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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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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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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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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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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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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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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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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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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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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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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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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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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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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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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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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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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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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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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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BBB,B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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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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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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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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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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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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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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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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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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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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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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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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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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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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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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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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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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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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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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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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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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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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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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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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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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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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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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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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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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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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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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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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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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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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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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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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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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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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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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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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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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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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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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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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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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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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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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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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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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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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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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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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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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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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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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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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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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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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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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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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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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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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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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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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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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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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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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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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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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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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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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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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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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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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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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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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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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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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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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