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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12051006-01 공고일시 2022-12-05 11:00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 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0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변성숙 연락처 031-895-414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계약기간 표기오류로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12-05 10:00 입찰마감일시 2022-12-16 17:00
개찰일시 2022-12-16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 아파트

나.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송정로 190)

다. 단지규모 : 8개동, 666세대, 관리면적: 64,130.291㎡

2. 입찰내용

가. 입찰대상: 현대E/L : 18대

기종 : 소방구조/장애인용(권상식VVVF) 16대, 장애인용(권상식VVVF) 2대

나. 계약종류: 단순유지관리(POG)

다. 계약기간: 2023.01.01.~2024.12.31.(2년)

라. 현대엘리베이터 순정부품 제공 업체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직접입찰

나. 낙찰의 방법: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기술보유인력 20인 이상인 업체

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마. 현대엘리베이터 순정부품 제공 업체

5.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라.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마.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

2) 행정처분확인서(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인력보유현황(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4) 장비보유현황(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5) 업무실적증명서(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실적: 단지명, 세대수, 소재지, 연락처 기재하여야 함)

6) 사업계획서

바. 순정부품 공급 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인서(제조사 날인,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사. 입찰서/견적서 및 산출내역서/입찰보증보험증권(별도 밀봉제출)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할 것.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회 없음.

7. 서류제출 및 개찰 일시 장소

가. 서류제출 마감: 2022년 12월 16일 17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당일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2년 12월 16일 18시 이후 관리사무소 회의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낙찰의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전자입찰로 적격심사제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2) 입찰 진행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야기한 업체는 배제한다.

9. 입찰무효 및 통지

가. 입찰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

나. 무효로 하는 입찰 업체는 문자 또는 유선으로 해당 업체에 통보 한다.

10. 입찰 보증금 및 기타사항

가.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 등록 시 납부한다.

나. 낙찰자가 자격 요건에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 발견 시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이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고장신고 접수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하자기간 내 부품 교체 시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품질유지를 위하여 유지관리계약 및 보수작업 시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확인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업체라도 무효처리 함.

바.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선정지침에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895-4146)에 문의 바랍니다.

2022. 12. 05.

㈜케이티팝스 대표이사 대리인

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 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첨부 2]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최고)

26

2순위(20%)

22

3순위(40%)

18

4순위(20%)

14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 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

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