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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재 정 [서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12011055-00 공고일시 2022-12-01 15:12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방배래미안타워 발주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방배동, 방배래미안타워 지도보기
담당자 구영제 연락처 02-588-028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위탁관리 수정 / 입대위 수정 / 대표명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12-01 15:00 입찰마감일시 2022-12-12 17:00
개찰일시 2022-12-12 18:00 개찰장소

입대의 회의실

공고서
주택관리업자선정입찰공고(방배래미안타워).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직접입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방배래미안타워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

다. 단지규모 : 4개동 344세대 관리면적: 48,696.48㎡

라. 난방방식 : 개별난방

마. 경비,청소 운영방법 : 별도위탁

2. 계약기간 : 2023년 1월 8일 ~ 2024년 1월 7일(1년)

3. 입찰방식과 낙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직접입찰, 적격심사제 낙찰

4. 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

나.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관리완료 실적이 있는 회사

5. 제출서류

가.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원본 각 1부 (구비서류포함 별도 밀봉 제출)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전자발급포함)

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붙임4) 1부

2)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것)

3)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관할 행정관청 발급분)

4) 기술 인력 보유 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1개 제출)

5) 장비 보유현황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6)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공동주택 관리단지 발행 완료실적 (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증명서 각 1부

7) 사업제안서(회사소개 및 관리계획,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 포함)

※ 추가로 커뮤니티, 청소, 경비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을 시 사업제안서외 별첨으로 제출.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밀봉제출)

6.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접수 : 2022년 12월 12일(월) 17시까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나. 개찰 및 적격심사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18시 입주자대표 회의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 자를 결정한다.

8. 입찰 관련 유의사항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9. 입찰 무효 사유 및 해당 입찰자에 무효의 이유를 통보하는 방법

하자있는 입찰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 의 [별표3]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7일 이내에 무효 이유를 유선, 문자 또는 팩스중의 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10. 입찰가격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따라 작성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원가산출 근거가 비현실적인 경우로서 각 항목별 ㎡당 단가가 최저 1원 미만을 기재한 업체는 부실관리 방지 차원에서 관리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상의 입찰액 총계는 일치하여야 한다.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하며, 해당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생활지원센터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라.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마.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02-588-0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해 입대의와 협의후 결정함

* 붙 임: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및 비고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끝.

2022년 12월 1일

방배래미안타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붙임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방배래미안타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2】

입찰 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고

1. 행정, 제도, 법률 업무 지원

주택관리 관련 법률, 정책 및 제도 변경 등에 대한 업무지원

2. 인사, 노무, 교육 업무 지원

인사 관리감독, 노무 관리감독 , 분야별 교육 실시

3. 기술업무, 기술장비

지원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업무관리

4.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5. 기업이윤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x 12개월

원

※ 유의사항: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 중 1원 미만이거나, 무 표시 또는 “0”원, “ㅡ”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덤핑 방지를 위해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함.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022. . .

방배래미안타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붙임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2건 이하/5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3

8건 초과/5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9

2순위(20%)

25

3순위(40%)

20

4순위(20%)

10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4. 세부배점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BB+, BB

A1~B+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장비는 구입영수증 또는 임대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대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기술자 보유 인정대상 제시사항>

- 건축, 토목, 전기, 전자, 소방, 조경, 가스, 정보통신, 안전관리, 정보기기 분야 중 20인 이상

<장비보유 제시사항>

- 누수탐지기, 양수기, 절연저항계, 열화상카메라, 산업용내시경, 전기용접기, 대리석연마기, 각도계,

초음파측정기, 열풍기, 고압세척기, 특고압검전기, 소음측정기, 하수도청소기, 엔진톱, 디지털온도계, 수질측정분석기, 전기마루세척기, 차선도색기, 조도계, 에어콤퓨레사, 수압시험기, 방수압력측정기,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적외선온도계, 클램프미터, 스팀해빙기, 멀티테스터기, 반발경도측정기, 콘크리트 피복측정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중에서 20대 이상

5. 관리실적은 5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NO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세부배점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건수

( )건

* 행정처분건수

=(행정처분건수 × 5만세대) ÷ 관리세대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 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자 보유

( )인

* 기술인력 보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

4

장비 보유

( )대

* 장비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계약서 사본

5

관 리 실 적

( )개 단지

* 과리실적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완료

실적(입주자대표회의 발행)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함.

20 .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방배래미안타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