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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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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청소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11301009-01 공고일시 2022-11-30 11:10
공고구분 용역 [청소]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하안주공12단지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84.(하안3동 110 번지)하안주공1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남기엽 연락처 02-894-331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적격심사제인데 최저가로 잘못 등록됨.
참가자격, 제출서류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11-30 10:00 입찰마감일시 2022-12-12 17:00
개찰일시 2022-12-12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하안주공12단지아파트-청소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505호)에 의거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하안12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84

3) 단지규모 : 총 24개동 2,392세대, 관리면적 192,025.9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명 : 청소용역사업자 선정

2) 인원 : 총 17명(미화반장 1명, 미화원 16명)

3) 근로시간 : 월~금 09:00~14:30(휴게 1.5시간), 토요일 09:00~12:00

3. 계약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1년간)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적격심사제, 직접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관리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1) 위생관리업신고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5)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6) 기술인력보유증명서 1부(위생교육수료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1부

※ 3인 이상을 만점으로 하며, 4대 보험 가입증명은 고용, 건강,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1개를 선택

7) 장비 현황(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부

※ 장비보유는 보유품목(보행식청소기, 탑승식청소기, 무동력청소기, 전기식습식바닥세정기, 전기식스팀세차기, 고압세척기, 전기마루세척기, 진공청소기, 마루광택기, 열풍건조기, 왁스머신기, 먼지측정기 co2측정기)으로 평가하며, 모두 보유 시 만점으로 한다.

8) 최근 5년간 청소용역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완료실적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을 필한 실적증명원을 첨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고, 단지명, 세대수,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

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별지 제1호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청소용역

산출내역서(첨부사용) 각 1부 - 밀봉제출

10)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청소관리용역계획서 포함) 1부

7. 서류접수 기간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17: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 시간 내 도착)

2)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18:00 이후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적격심사평가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1) 아래 가~사 중 해당되는 경우, 해당업체 입찰참여는 무효로 처리한다.

가. 수주를 목적으로 한 덤핑견적을 제출한 업체

나. 청소용역 세부산출내역서 양식 이외의 양식을 사용한 업체

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

라. 4대보험 등 간접비는 100% 적용(단, 연차수당은 산출내역서 산출기준에 따름)

마. 세부산출내역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출기준(보험요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

바. 청소용역 산출내역서에 산출오류, 항목별 산출 금액을 미작성, 합산 오류, 0원, 회사부담금,

정부지원금, 세금(비과세)감면, 건강보험 감면 등으로 표기하거나 기입오류 또는 기입내용을 수정한 업체

사. 그 외 본 공고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

2)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의 제31조 준용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본 입찰공고문과 산출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1-1505호)과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통지한다.

6) 기타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2-894-3314)로 문의.

※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청소용역비 산출 내역서 1부

3. 청소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끝.

2022년 11월 30일

㈜태룡에스디 대표이사 대리인

하안1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하안1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첨부 2.

청소용역비 산출 내역서

※ 근무시간: 월~금 09:00~14:30(휴게1.5시간), 토요일 3시간 / 월근로 117.33시간 / 일근로 4시간

구 분

1인 금액

산 출 내 역

비 고

반장

미화원

①

직

접

노

무

비

기본급

월근로시간x최저임금 (2023년 9,620원 적용)

2. 직책수당

해당없음

반장수당 월100,000원

3. 구역수당

해당없음

관리실 월100,000원/1인, 신주관리 월 30,000원/4인

4. 급여계

(1+2+3)

5. 연차수당

(4)/월근로시간x일근로시간x15/12

(신규입사자 11개는 사용)

실비정산

단지적립

6. 퇴직적립금

(4+5)/12

직접노무비 계

각 항목 원단위이하 절상

②

복

리

후

생

비

건강보험

(4+5)x3.545%

실비정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x12.81%

국민연금

(4+5)x4.5%

고용보험

(4+5)x1.35%, 계약시 업체요율 적용

산재보험

(4+5)x0.963%, 계약시 업체요율 적용

직접노무비 계

각 항목 원단위이하 절사

③

제

경

비

피복비

1인당 월 ₩5,000원 이상

청소용품비

1인당 월 ₩20,000원 이상

교육훈련비

1인당 월 ₩5,000원 이상

대청소비

1인당 월 ₩20,000원 이상

제경비 계

각 항목 원단위이하 절사

④ 일반관리비

(①+②+③) x 2% 이상, 원단위이하 절사

⑤기업 이윤

(①+②+③) x 2% 이상, 원단위이하 절사

1인 합계액

①+②+③+④+⑤

월 용역비 합계

총 17명 (반장1인, 미화원16인)

용역비 합계

월용역비 합계x12개월(부가세 별도)

※ 작성유의사항

1. 2023년도 최저금액 9,620원을 적용하여 산출할 것.

2. 4대보험 등 간접비는 100% 적용할 것. (단, 연차수당은 산출기준에 따름)

3. 산출내역서의 금액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산출오류, 항목별 산출 금액을 미작성,

합산오류, 0원, 회사부담금, 정부지원금, 세금(비과세)감면, 건강보험 감면 등으로 표기하거나 기입오류 또는 기입내 용을 수정한 경우 입찰 무효처리하며 이의제기 불가함.

4. 각 항목 별로 산출기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감액할 수 없음.

입찰자 : (인)

하안1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첨부3.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 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