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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경기 ] 외벽균열보수 및 지하주차장 재도장 공사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1603141004-00 공고일시 2016-03-14 10:28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도장공사][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세양청마루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촌안길 35-17 지도보기
담당자 황석근 연락처 031-769-193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16-03-21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03-14 10:00 입찰마감일시 2016-03-28 18:00
개찰일시 2016-03-28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외벽균열보수 및 지하주차장 재도장 공사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외벽균열보수 및 지하주차장 재도장 공사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아파트명 : 세양청마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촌안길 35-17번지
  3). 단지규모 :5개동 15라인 408세대 (연면적:51,039.994m2 건축면적:42,197.304m2)

  4). 공사내용 : 건물외벽 크랙보수 및 재도장, 지하주차장 에폭시 및 재도장(부대시설 일체)

  5). 입찰종류 : 제한경쟁(적격심사제)

2.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①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전문건설업(도장,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면허보유 업체

  3).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최근3년간 아파트의 외벽 방수 및 도장을 위한 균열피막 보수공법으로 실적이 5건 이상

  5).아파트의 외벽 방수 및 도장을 위한 균열피막 보수공법 가능 업체

 3. 입찰 등록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기준으로 함)

  1). 도장,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증 사본,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현황 1부

  6). 아파트의 외벽방수및 도장을위한 균역피막 보수공법 특허(제10-1031067호) 공법 시공협약서

  7). 산재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확인서

  9).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기업신용평가확인서

  10). 사업제안서

  11). 견적서 (부가세 별도, 공정별 세부비용 및 산출근거 명기)

  12). 입찰서(전자입찰로제출 –www.kg2b.com), 입찰보증금 (총공사비의 5%(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등) 별도 밀봉하여 제출

 4. 현장설명회 : 2016년 3월 21일(월) 14:00시, 관리동 지하 입주자대표 회의실

 5.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1). 서류 제출마감 : 2016년 3월 28일(월) 18시 도착 분까지(우편접수 포함)

  2). 서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2층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방법 및 일시

  1). 방 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심사한 후 업체 선정

  2). 일 시 : 2016년 3월 28일(월) 오후 7시(단지 사정상 일정 변경될 수 있음)

  3).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7. 기 타

  1). 입찰자는 현장설명 등 입찰에 필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위 2. 참가자격에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업체에 알릴 것 임

  3). 제출된 서류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4).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처리 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5).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공사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함.

  6).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 3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7).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8).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769-1932)로 문의바람

  

2016년 3월 14 일

세양청마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외벽 및 지하주차장 재도장 공사 업체전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등급이상

 

 

 

 

 

 

14.5

 BB-

 

 

 

 

 

 

14

 B-   ~ B+

 

 

 

 

 

 

11

 CCC+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00세대 이상 5건 이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5건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5

 2순위(20%)

 

 

 

 

 

 

20

 3순위(40%)

 

 

 

 

 

 

15

 4순위(20%)

 

 

 

 

 

 

10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재도장공사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