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강남구 압구정로 151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나. 단지규모 : 27개동 1,924세대(296,924.5㎡)
2. 회계감사 대상
가. 회계연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1년)
3. 입찰의 종류 및 방법
가. 일반경쟁 전자입찰 (www.kg2b.com)(최저가 낙찰제)
4. 참가자격
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업체
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라.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3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회계법인 등록증 및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현황 1부. (아파트 명 및 전화번호 명기)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바. 입찰서 및 견적서 각 1부 (부가세별도, 감사보고서 80부 인쇄비 포함) 제출
6. 입찰 참가 서류 접수
가. 입찰참가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6년 3월 21일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제출방법 : ①제출서류 가~바 서류를 기한 내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
②제출서류 바는 입찰마감일시까지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
다. 개찰일시 : 2016년 3월 22일 09시 이후, 담당자 PC
7. 사업자 선정방법
서류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입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호 제6조 별표3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이내(유선통보 후) 계약을 체결치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 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자동 귀속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 담합 등의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542-60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3. 11.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