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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재 [충남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재공고
공고번호 202211221012-00 공고일시 2022-11-22 11:07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파크밸리동일하이빌아파트 발주처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00번지 파크밸리동일하이빌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황덕현 연락처 041-575-118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11-22 11:00 입찰마감일시 2022-11-28 17:00
개찰일시 2022-11-28 2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파크밸리동일하이빌아파트-주택관리업자 선정 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대상

1) 단 지 명 : 파크밸리동일하이빌 아파트

2) 소 재 지 :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 1길 35

3) 단지규모 : 25개동 964 세대 (188,396㎡)

4) 난방방식 : 개별난방방식

5) 관리현황 : 관리직원 9 명

2. 경비·청소 등의 운영방식 : 직영 운영(통합 경비 용역 검토 중)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낙찰. 직접입찰

4. 제출서류

1)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원본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 별도밀봉제출 각 1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 중 택 1 포함제출)

2)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전자발급 포함) 각 1부

5) 제한경쟁입찰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6)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

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다) 입찰공고일(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라) 주택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마) 주택관리업자가 보유한 장비보유증명서(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1부

바)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증명서 1부

사)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각 1부

5. 입찰 등록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등록 장소 및 마감일시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출(방문 또는 우편 도착 분)

2022년 11월 28일(월) 17:00시까지

2) 개찰 일시 및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2022년 11월 28일(월) 20시

※ 상기 일시와 장소는 당 아파트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1,0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완료 실적 업체 (관리실적증명서)

7. 무효인 입찰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및 입찰유의사항 1.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고,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함.

8. 낙찰자 선정방법 및 기준

1)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적격심사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통보함.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선 정지침 제7조 3항에 따라 결정한다.

9. 기술자 및 장비보유 추가 제시사항

1) 기술자 보유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확보시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한다.

2) 장비 보유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확보시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한다.

10.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 및 순서

1)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오후 8시부터

2) 순 서 : 접수순에 의거 진행(약 10분)

11.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3년 )

2) 계약체결 : 세부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를 적용하기로 한다.

3) 매년 전체 세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50% 미만일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12. 입찰 보증금 및 그 귀속에 의한 사항 등

1) 본 입찰서에서는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9조에 따라 낙찰은 무효 처리함.

13. 입찰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가격 산출방법은 첨부된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 고, 유의 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 작성한다.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부고시 제2021-1505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3)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를 상대로 개별접촉(전화포함), 영업, 향응 제공 등을 금지하며 허위, 담합 등 부정이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4) 이외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 575 - 1182)로 문의바람.

※첨부 : 1.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격산출내역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2022. 11 . 22.

파크밸리 동일하이빌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2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파크밸리동일하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세부 견적 내용

㎡당 단가

금 액

관리면적*㎡당단가

법률사무 업무지원

및 관리비

법률 사무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원

인사노무 업무지원

및 관리비

인사․노무업무지원 및 관리

노무문제 발생시 처리비용

기술업무, 행정사무 지원 및 관리비

건축물 관리업무, 정기점검 및

각종 설비관련 지원업무

일반 관리비 및

기업이윤 외

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등

월 간 합 계

㎡ × 원/㎡당 = 원

총 계

( = 입찰금액 )

(월간합계) 원 × 36개월 = 원

◈ 유의사항

1. 산출내역서 각 항목 제곱미터 당 단가 기재 시 “0”원 또는 1원 미만의 소수점 금액산출시 무효처리 함.

2. 월간 합계액은 소수점이하 금액이 나올 시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3. 총 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무효 처리함.

4.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022년 월 일

파크밸리동일하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3호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제( )선거구대표( )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⓵AAA~BB°

A1~B+

⓵에 준하는 등급

14.5

⓶ BB-

B°

⓶에 준하는 등급

14.0

⓷ B+,B0, B-

B-

⓷에 준하는 등급

11.0

⓸ CCC+ 이하

C 이하

⓸에 준하는 등급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0,000세대당 2건 이하

12

10,000세대당 2건 초과~4건 이하

9

10,000세대당 4건 초과~6건 이하

6

10,000세대당 6건 초과~8건 이하

3

10,000세대당 8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 개 단지 이상

8

4 개 단지

6

3 개 단지

4

2 개 단지

2

1 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0,000세대당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5 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4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적격심사제 제출서류 앞에 첨부하여 제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건수

( )건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자 보유

( )명

법정인력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모두만족”라고 표기

4

관 리 실 적

( )개 단지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시, 군, 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증명서

5

장비 보유

( )종

법정장비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모두만족”라고 표기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며 적격심사 제출서류 첫 페이지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22.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

파크밸리동일하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